“최대 1000만원 드려요”…바다에서 '이것' 목격 시 신고하면 돈 받는다
2025-08-04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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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 안보범죄 신고 포상금 제도
대북제재 위반 및 해양 안보 범죄, 북한산 물품 밀반출입 등
인천해양경찰서는 해양 안보범죄에 대한 시민들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하고자 ‘신고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해양 안보범죄는 공해상이나 타국, 북한 해역에서 발생하기에 제보가 필요하다. 이에 민간 차원에서의 감시와 신고를 독려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해양 안보범죄에 관한 신고 포상금 제도가 도입됐다.
신고 대상 위반행위는 ▲선박간 불법 유류환적 ▲북한으로 중고선박 반입 ▲금수품 및 석탄 밀반출 등이다.
의심 행위 포착 시 인천해양경찰서 보안과를 비롯해 가까운 해양경찰 관서로 신고하면 되며 접수된 신고 내용에 대해서는 심의·의결 등 절차를 거쳐 건당 최대 1000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인천해경 관계자는 “해상에서의 안보 위반 사항은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만큼 국민 여러분의 신속한 신고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해양경찰청에서는 해양오염을 신고하는 사람에게 횟수 제한 없이 최대 300만 원까지 신고 포상금을 지급하는 '해양오염 신고포상금 제도'도 운영하고 있다.
신고 대상은 ▲선박 또는 해양시설 등에서 기름, 폐기물, 유해물질 등의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행위 ▲바다에 오염물질을 발견하는 경우로, 신고방법은 전화신고 119 또는 관할 해양경찰서(파출소) 방문신고가 가능하다. 온라인 국민신문고를 통해서도 신고할 수 있다. 포상금의 지급기준은 오염물질의 종류와 배출량 등에 따라 5만 원에서 최대 300만 원까지 지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