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는 절대 지나가지 마세요…정부가 금지한 우리나라 골목들
2025-08-04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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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출입이 제한된 전국 지역들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경기, 전북 등 전국 주요 도시에 청소년 출입이 제한된 구역이 여전히 운영 중이다. 이들 지역은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청소년 유해환경’으로 지정돼 있으며, 특정 시간대 또는 24시간 동안 청소년의 통행이 제한된다.

지정 구역 대부분은 과거 성매매 업소가 밀집해 있었던 지역으로, 대표적으로 서울 강동구 천호동, 성북구 하월곡동(일명 미아리 텍사스촌), 전주시 선미촌, 익산시 창인동, 포항 대흥동, 대구 도원동(자갈마당), 인천 숭의동 등이 포함된다.
성매매특별법 시행 이후 단속과 정비가 이어졌으나, 일부 지역은 여전히 관련 업소가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경찰청은 집결지 상당수가 신고·허가 없이 운영되고 있으며, 불법 성매매 영업이 온라인 중심으로 전환되는 등 운영 형태만 변화했을 뿐 실질적 근절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보고 있다.

감시 체계는 지역마다 상이하다. 일부 구역은 감시초소나 순찰 인력이 부족하거나, 민간단체나 자율방범대에 감시 역할이 위임된 상태다. 상시 감시보다는 하루 1~2회 순찰 수준에 머무르는 경우도 많다.
일부 지자체는 재개발·도시 정비 사업과 연계해 통행 제한 해제 또는 구역 조정도 검토 중이다. 서울 중구 을지로 대림상가, 전북 군산 대명동, 경기 광명시 일대는 유해업소가 사라졌거나 주거지역으로 전환돼 해제를 요청한 바 있다.

그러나 성북구 미아리 텍사스촌 등 일부 지역은 여전히 철거와 명도집행 과정에서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최근에는 법원의 명도집행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철거민과 조합 측이 현장에서 대치하기도 했다.
청소년 통행이 제한되는 구역은 단순한 ‘지정’만으로는 실질적 보호를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관련 법 집행의 실효성과 함께, 이주 대책·도시 계획과의 연계가 동시에 논의돼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