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 쿠폰으로 왜 네것만 사?'…딸 살해 협박한 아버지
2025-08-04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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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음식을 1인분만 시킨 것이 원인
어처구니없는 일이 일어났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 문제를 놓고 50대 딸에게 화를 내다 둔기로 살해 협박한 80대 남성이 경찰에 검거됐다.

4일 경기 의왕경찰서는 특수협박 혐의로 A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7일 오전 11시 50분 경기도 의왕시 내손동 자택에서 딸 B씨를 향해 둔기를 들고 “죽여버리겠다”며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경찰에 신고했고 이에 경찰이 출동해 현장에서 A씨를 체포했다. B씨는 즉각 집 밖으로 빠져나와 별다른 피해를 입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로 알려진 A씨는 B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 문제로 격분했다고 알려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딸이 민생회복 소비쿠폰으로 자기 음식 1인분만 주문해 화가 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의왕경찰서는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확인하고 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이재명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의 지원금이다. 경기 침체를 극복하고 소비 활성화를 위해 모든 국민에게 지급한다.
1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지난달 21일부터 신청을 받았으며, 국민 1인당 15만원을 지급한다. 차상위 계층과 한부모가족에는 각각 1인당 30만원,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1인당 40만원을 지급한다. 비수도권 지역 주민에는 3만원이, 84개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거주자에게는 1인당 2만원 또는 5만원이 추가로 지급된다.
전 국민에게 지급됐던 1차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달리,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오는 9월 22일부터 소득 선별 절차를 거쳐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에게 10만원을 지급한다. 소득 수준은 건강 보험료 납부액 등을 핵심 지표로 하여 판단한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주로 주소지 관할 지자체의 소상공인 사업장에서 사용 가능하며, 대형마트나 백화점, 온라인 등은 사용이 제한된다. 사용 기한은 올해 11월 30일까지로 약 4개월 이상 사용할 수 있으며, 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환수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달 31일까지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자는 4555만명으로 전체 국민의 90%에 달하며, 지급액은 총 8조 2371억원에 이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