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석 의원 “농어업민생 4법” 국회 본회의 통과~시장격리·가격안정제 의무화

2025-08-04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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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 생존권 보장 위한 제도적 보호장치 마련

[위키트리 광주전남취재본부 노해섭 기자]서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영암·무안·신안)이 대표발의한 ‘농어업민생 4법’이 모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번 개정안은 ▲양곡시장격리 의무화(양곡관리법), ▲농수산물 가격안정제 신설(농안법) 등이 포함돼, 기후위기와 원자재 값 상승 등으로 인한 농어민의 경제적 불안을 해소하는 최소한의 제도적 안전망을 마련했다.

시장격리 의무화는 쌀이 과잉 생산되거나 가격이 일정 기준 이하로 떨어질 때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했으며, 농수산물 가격안정제 도입으로 농어가 대표가 수급조절위원회에 직접 참여해 기준가격 미만 하락 시 차액을 지원받을 수 있게 했다. 특히 수산물까지 안정제 대상에 포함된 점도 주목된다.

####재해 및 가격불안 ‘민생 4법’ 모두 가결

서 의원은 20대 국회부터 줄곧 농어업민생법 통과에 힘써왔으며, 이번 통과로 자연재해, 생산비 미보장 등으로 인한 농어가 생존권 위협에 대한 기초적 대책이 마련됐다.

서 의원은 “이번 4법 통과는 농어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며, “보완책 마련과 식량주권 확보에도 계속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home 노해섭 기자 nogary@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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