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 폭행하고 방화한 불법체류 외국인의 범행 이유

2025-08-04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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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인천시 부평구 소재 빌라서 벌어진 일

이별 통보에 격분해 여자친구를 폭행하고 불을 지르려 한 불법체류 외국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Princess_Anmitsu-shutterstock.com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Princess_Anmitsu-shutterstock.com

인천 부평경찰서는 4일 주거침입,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폭행,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중국 국적의 50대 남성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1시 10분경 인천시 부평구에 위치한 한 빌라에서 여자친구 B씨를 폭행하고, 침실 이불에 라이터로 불을 붙인 혐의를 받고 있다.

불은 다행히 크게 번지지 않아 인명 피해로 이어지지는 않았으며 피해자인 B씨도 신체적으로 다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국내 체류 자격 없이 불법으로 머물고 있던 상태였다. 이날 A씨는 이별을 요구하는 B씨의 집에 몰래 침입한 뒤 범행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 직후 B씨의 딸이 경찰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이 현장에서 A씨를 체포했다. 경찰은 A씨가 이별 통보에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조사를 마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home 방정훈 기자 bluemoon@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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