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하나로마트, 전국 면 단위 지역화폐 가맹점 등록 전면 허용해야”

2025-08-05 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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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편의점 가맹점 0곳인 117개 면…농촌 소비 불편 가중
행안부 예외 규정 도입에도 실효성 부족 지적

용혜인 “하나로마트, 전국 면 단위 지역화폐 가맹점 등록 전면 허용해야”<자료사진> / 의원실
용혜인 “하나로마트, 전국 면 단위 지역화폐 가맹점 등록 전면 허용해야”<자료사진> / 의원실

[세종=위키트리 양완영 기자] 전국 농촌 지역민의 필수 생필품 구매처인 하나로마트가 지역화폐 가맹점으로 등록되지 못하는 현실에 대해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8월 4일 하나로마트의 지역화폐 가맹점 등록을 전국 면 단위에 일괄 허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4년 기준 전국 117개 면은 마트·슈퍼·편의점 유형의 지역화폐 가맹점이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 1,176개 면의 약 10%에 달한다. 특히 전북과 경북·경남 등 농촌 지역에 집중돼 있다. 그동안 하나로마트가 지역 내 유일한 대형 유통시설임에도 지역화폐 가맹점 등록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주민들의 불편과 민원이 지속돼 왔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지난 6월 20일 지역사랑상품권법 운영지침을 개정해 하나로마트의 가맹점 등록 예외를 일부 인정했다. 면 단위 지역 중 해당 유형 가맹점이 전혀 없는 경우에 한해 하나로마트를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하지만 용 의원은 이 같은 개정이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용 의원은 “마트나 슈퍼, 심지어 편의점 한 곳만 등록돼도 하나로마트는 가맹점 자격을 잃게 된다”며 “지자체 재량에 맡긴 등록 여부는 안정적 소비 지원 체계를 만드는 데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또 “지금처럼 등록 요건이 엄격하면, 장기적으로 하나로마트 이용자 수가 줄어드는 악순환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현재 지역사랑상품권 중앙정부 예산은 올해 1차 추경 4,000억원, 2차 추경 6,000억원 등 총 1조원이 편성된 상태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는 지역화폐 발행을 확대하고 있지만, 실제로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유통 채널이 제한된다면 제도의 실효성은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

용 의원은 “지역화폐 정책이 소상공인만을 위한 정책이어선 안 된다”며 “농어촌 주민의 실질적인 소비 편의를 보장하고 내수 소비 진작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전국 면 단위 하나로마트에 대한 가맹점 등록을 전면 허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운영지침의 추가 개정을 행정안전부에 요청할 계획이다.

home 양완영 기자 top0322@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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