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가서 식재료 구입하면 ‘현금처럼’ 돌려준다…방법은?

2025-08-05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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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 농축산물 구입 소비자에게 환급

국산 농축산물을 전통시장에서 구매하면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주는 행사가 4일부터 시작됐다.

대구 남구의 한 전통시장 / 연합뉴스
대구 남구의 한 전통시장 / 연합뉴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전국 130개 전통시장에서 국산 농축산물을 구입한 소비자에게 1인당 최대 2만 원까지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9일까지 진행된다.

행사 기간 동안 전통시장을 이용한 소비자는 영수증을 지참해 현장에 마련된 환급 부스를 방문하면 국산 농축산물 구매 금액의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받을 수 있다.

구매 금액이 3만 4천 원 이상 6만 7천 원 미만이면 1만 원, 6만 7천 원 이상이면 2만 원을 환급받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그동안 설과 추석 등 명절에만 시행해왔던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를 올해는 여름철에도 확대해 운영한다고 설명했다. 이는 최근 체감 물가 부담을 덜기 위한 조치다.

한편 온·오프라인 유통매장 약 1만 2천 곳에서는 ‘여름 휴가철 농축산물 할인 지원’ 행사도 동시에 진행 중이다.

해당 행사는 국산 농축산물 구매 시 정부가 20%를 지원하고, 여기에 유통업체 자체 할인 10~20%가 더해져 최대 40%까지 할인받을 수 있는 구조다. 행사 기간은 6일까지다.

오프라인 매장에서는 결제 시 자동으로 할인이 적용되며, 쿠팡 등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품목별 전용 할인 쿠폰을 내려받아 결제 단계에서 사용할 수 있다.

1인당 할인 한도는 매주 최대 2만 원이며, 전체 행사 기간인 7월 17일부터 8월 6일까지 누적 최대 6만 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농식품부와 aT는 폭염과 폭우 등 기상 여건으로 인한 농산물 수급 불안과 물가 상승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소비자의 장바구니 부담을 줄이려는 취지에서 이번 할인 행사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참여 유통업체, 전통시장 목록, 할인 품목 등 자세한 정보는 농축산물 할인 지원 누리집(sale.foodnuri.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home 김지현 기자 jiihyun1217@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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