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시작…스마트폰으로 ‘이것’ 신고하면 최대 2억 받는다
2025-08-05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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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일부터 14일까지 학원가 일대 특별 단속 실시
결정적인 증거 제출 시 최대 2억 원까지 포상금 지급
서울시가 여름방학을 맞아 아동·청소년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불법 수입 식품 근절에 나선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민사국)은 5일, 오는 6일부터 14일까지 학원가 일대의 무인 판매점 등 해외 수입 식품 취급 업소를 대상으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여름방학 기간 아동·청소년의 활동 반경이 넓어지는 시기를 겨냥해 이뤄지며, 해외 수입 식품을 취급하는 무인 판매점 등에서의 위법 행위 근절이 핵심 목적이다.
단속 대상은 ‘학원가 무인 판매점’…위법 식품 집중 점검
서울시에 따르면 단속 대상은 학원가 인근의 무인 판매점 등 해외 수입 식품을 취급하는 업소다. 이번 특별 단속에서는 아래 항목들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미신고 또는 한글 미표시 수입 식품 판매 행위
-소비기한 및 제조일자 위·변조 행위
-소비기한 경과 제품의 진열·보관 행위
시는 단속 과정에서 위법이 의심되는 수입 식품에 대해 검사 의뢰도 병행할 예정이다.
특히, 한글 미표시 수입 식품의 경우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에 마약 성분, 카페인 함량 등을 검사 의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위법 시 최대 징역 10년 또는 벌금 1억 원
현행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르면, 미신고 수입 식품을 판매하거나 한글 표시가 없는 수입 식품을 진열·판매하는 행위는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제보하면 포상금 최대 2억 원…신고 방법은?
서울시는 이번 특별 단속과 병행해 불법 수입 식품에 대한 시민 신고를 장려하고 있다.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피해를 본 경우, 시민은 다음의 방법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
-서울시 응답소
서울시는 “한글 미표시 수입 식품을 진열하거나 판매하는 등 위법 행위를 발견하거나 피해를 본 경우”, 위 앱과 신고 창구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또한, 결정적인 증거를 제출한 제보자는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심의를 거쳐 최대 2억 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소비자 보호 위한 홍보 병행
시는 시민 보호와 피해 예방을 위해 ‘해외 직구 식품 올바른 구매 방법’과 ‘의심 식품 신고 방법’에 대한 정보도 함께 제공할 예정이다.
해외 직구 식품 피해 사례, 소비자 주의사항, 불법 행위 신고 방법 등은 서울시 누리집, 학교 홈페이지, 가정통신문, 학부모 앱 등에 게재된다.
시 관계자 “정기 단속과 병행해 소비자 보호 강화”
김현중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정식 수입 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은 해외 식품을 섭취할 경우 위해 성분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시민 불안 해소와 불법 수입 식품 유통·판매 차단을 위해 주기적인 단속과 홍보를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요약 정리
단속 기간: 8월 6일(화) ~ 14일(수)
단속 대상: 학원가 일대 무인 판매점 등 수입 식품 취급 업소
주요 단속 항목:
미신고 또는 한글 미표시 수입 식품
소비기한 위·변조
유통기한 경과 제품 진열·보관
신고 방법: 스마트폰 앱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서울시 응답소
포상금: 결정적 증거 제보 시 최대 2억 원 지급 가능
(※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심의 후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