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제수씨 아니냐” 친구가 보낸 야한 비키니 사진…알고보니 아내였다
2025-08-09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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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유책 사유로 보긴 어려워
아내가 비키니 화보를 촬영하고 소셜미디어에 올린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남편의 사연이 온라인상에서 화제를 모으고 있다. 남편은 배신감을 느끼며 이혼까지 고민하고 있지만, 아내가 동의 없이 노출이 있는 사진을 올린 것만으로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근 양나래 변호사의 유튜브 채널에는 ‘남편에게 말도 없이 비키니 화보 찍고 SNS에 올린 아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에는 30대 남성 A 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결혼 1년 반 차인 신혼부부인 A 씨는 결혼 초에는 맞벌이였으나 아내가 퇴사하면서 외벌이 상황이 됐다. 경제적 부담이 커지자 A 씨는 아내에게 “얼굴도 예쁘고 몸매도 좋으니 SNS에서 옷을 판매해보는 건 어떠냐”고 제안했고, 아내는 이에 알겠다고 수락했다.
아내의 SNS는 빠르게 인기를 얻었고, 제품 판매가 늘면서 속옷과 비키니까지 품목이 확대됐다. 아내는 해당 제품들을 직접 착용하고 사진을 올리기도 했다. A 씨는 불안한 마음이 있었지만 아내를 믿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던 중 친구 한 명이 A 씨에게 사진 한 장을 보내며 “제수씨 아니냐”고 물었다. 사진에는 비키니를 입고 포즈를 취한 여성이 있었고, A 씨는 단순한 제품 홍보 사진이 아니라 노골적인 화보처럼 보였다고 표현했다.
놀란 A 씨가 아내에게 이유를 묻자, 아내는 “문제될 게 뭐가 있냐”며 오히려 화를 냈다. 아내는 “다른 남자를 만난 것도 아니고 그냥 사진 찍은 것뿐”이라며 “요즘 누구나 이런 사진을 올린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진도 예쁘고 수익도 생기는데 좋은 거 아니냐”고 말하기도 했다.
이후 A 씨는 아내가 사전 동의 없이 외설적으로 느껴질 수 있는 사진을 올렸다는 사실에 큰 배신감을 느꼈다고 털어놨다. 그는 진지하게 이혼을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양나래 변호사는 “해당 사진이 충격적일 수는 있으나, 단순히 비키니 화보를 SNS에 올렸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유책 배우자로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남편이 명확하게 반대 의사를 밝혔는데도 아내가 계속해서 같은 행동을 반복할 경우에는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