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행매매 혐의' 전현직 기자 2명 자택 등 압수수색
2025-08-05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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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 종목에 호재성 기사 써 주가 튀우고 매도

기자 선행매매 사건을 수사 중인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이 5일 전현직 경제지 기자 2명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KBS가 보도했다.
이들은 2022년에서 지난해까지 주가 변동성이 큰 종목을 미리 정해 사들인 뒤, 해당 종목에 대한 호재성 기사를 직접 써서 매수세가 유입돼 주가가 오르면, 높은 가격에 매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올해 초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의결을 거쳐 고발됐으며, 금감원 특사경이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 중이다.
선행매매란 특정 종목에 대량 매수 주문이 들어올 걸 예상하고, 미리 주식을 사두는 수법을 말한다. 조만간 대형 호재가 있을 거라는 확신이나 예상을 하고 있어야 가능한 수법이다.
자본시장법 178조 제1항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한 '부정한 수단이나 기교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금감원 특사경은 기자 선행매매 혐의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날 압수수색한 2명을 포함해 기자와 지인, 가족 등 14명을 이미 검찰로 넘겼고, 추가 혐의가 포착된 전현직 기자나 언론사 직원들도 비슷한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
이와는 별도로 지난해 12월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10개 종목을 선행매매해 5억원 이상을 번 혐의로 유력 경제지 기자를 검찰에 고발했다.
이 기자는 무려 11개월 동안 상장사 10여 곳을 대상으로 ‘호재 정보 취득→주식 매입 후 관련 기사 출고→주가 급등 후 매도’를 반복하며 5억원이 넘는 차익을 챙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