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향엽 의원 발의 ‘공항시설법’ 개정안 국회 통과~조류충돌 예방 대폭 강화
2025-08-05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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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류충돌 예방체계 법제화, 안전기준도 상향
[위키트리 광주전남취재본부 노해섭 기자]권향엽 국회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이 대표발의한 ‘공항시설법’ 개정안이 8월 4일 국회 본회의를 만장일치로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조류충돌 예방 전담 인력과 장비 운영, 기본계획 수립, 조류충돌예방위원회 설치 등 체계적인 대응 방안을 명시했다. 특히 활주로 인근 로컬라이저 설치 시, 부러지기 쉬운 재질 사용도 의무화해 실질적 안전 대책이 강화된다.
####“국가적 참사, 다시는 반복되어선 안 돼”
권 의원은 “12‧29 여객기 참사와 같은 비극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며, 항공 안전을 위한 선제적 조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법 공포 6개월 후 시행된다. 권향엽 의원은 “과하다 싶을 만큼 철저한 재발방지 대책으로 항공 안전 역량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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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해섭 기자
nogary@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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