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숙사에서 여학생 '샤워실 몰카' 찍은 고려대생 검거

2025-08-05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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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지난 달 31일 검거…경찰 조사 중

서울 고려대학교에서 같은 기숙사에 거주하던 여학생을 몰래 촬영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사건 이해를 돕기 위한 고려대학교 건물 내부 사진 / 뉴스1 제공
사건 이해를 돕기 위한 고려대학교 건물 내부 사진 / 뉴스1 제공

지난달 31일 서울 성북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성북경찰서에 따르면 검거 전날(30일) 오후 6시쯤 A씨는 서울 성북구 고려대학교 안암캠퍼스 기숙사 내 샤워실에 침입해 당시 샤워중이던 20대 여성 B씨를 휴대전화로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았다.

같은 대학 기숙사에 거주하던 A씨는 범행 3시간 뒤 돌연 기숙사 관리인에게 자수해 범행 사실을 알렸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도 자수하며 경찰서로 임의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입건 전 조사 과정에서 범행 사실을 인정했으며,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에서 샤워실에 있던 B씨를 대상으로 한 불법촬영물도 확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의 휴대폰에 대한 포렌식 검사를 진행 중인 상태로 조만간 A씨를 입건해 B씨의 진술과 검사 결과를 토대로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불법 촬영 및 촬영물 유포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라 처벌된다. 이에 따라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특히 촬영물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러한 범죄를 미수에 그친 경우에도 성폭력처벌법 제15조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된다.

home 유민재 기자 toto7429@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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