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백화점 본점 오늘(5일) 3시에 폭파된다”...협박글에 이용객 긴급 대피
2025-08-05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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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특공대 급파해 폭발물 설치 여부 확인
서울 시내 백화점에 폭발물이 설치됐다는 협박 글이 올라오면서, 이용객들이 긴급히 대피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MBN의 취재에 따르면 5일 오후 12시 36분쯤,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는 “신세계백화점 본점 절대로 가지 마라. 내가 어제 여기에 진짜로 폭약 1층에 설치했다”, “오늘 오후 3시에 폭파된다”는 내용의 글이 게시됐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즉시 현장에 출동해 이용객들을 대피시키고, 경찰특공대를 투입해 실제 폭발물이 설치돼 있는지 여부를 확인 중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폭발물을 설치한 자는 폭발성물건파열죄와 공항운영방해죄 등으로 처벌받게 된다. 형법은 '보일러, 고압가스, 기타 폭발성 있는 물건을 파열시켜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재산에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 1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만약 실제로 인명 피해가 발생하거나 폭발물이 무기로 사용된 경우에는 3년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사망자나 다수 피해자가 발생하면 그 형량은 더 높아진다.
설령 실제 폭발물이 없더라도 거짓된 내용으로 협박하거나 공포 분위기를 조성해 공공 운영에 혼란을 준 경우, 항공보안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과거 실제 사례도 존재한다. 인천국제공항 화장실에서 폭발물 의심 물체가 발견됐다는 신고로 경찰특공대와 군 폭발물처리반이 출동한 적이 있다. 조사 결과, 당시 피의자는 장난삼아 협박성 글을 쓴 것으로 드러났지만, 항공 보안법 위반 및 특수협박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
또 다른 사례로는, A 씨가 인천공항 화장실에 폭탄을 설치했다고 협박성 글을 남긴 사건이 있었다. 경찰과 폭발물 처리반이 100여 명 동원됐지만, 폭발물은 끝내 발견되지 않았다. 하지만 법원은 공항 운영을 방해한 점, 고의성이 명백한 점을 인정해 특수협박죄로 실형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