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석 '차명 주식거래 의혹' 확산…“물의 일으켜 죄송”

2025-08-05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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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원장의 충격적인 주식 거래 논란
차명 주식 의혹, 정치권을 발칵 뒤집다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법제사법위원장을 둘러싼 차명 주식거래 논란이 정치권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이 위원장은 5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 "물의를 일으킨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법제사법위원장 / 뉴스1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법제사법위원장 / 뉴스1

이 위원장은 "국회 본회의장에서 주식화면을 열어본 부분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며 사과의 뜻을 전했다. 하지만 "타인 명의로 주식계좌를 개설해서 차명 거래한 사실은 결코 없다"고 강력히 부인했다. 이어 "향후 당의 진상조사 등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덧붙였다.

논란의 발단은 더팩트가 4일 보도한 사진이다. 해당 매체는 이 위원장이 전날 국회 본회의 도중 휴대폰으로 주식거래 내역을 살펴보는 장면을 공개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 위원장의 휴대폰 화면에는 네이버와 LG CNS 주식거래 창이 표시되어 있었으며, 계좌 명의는 이 위원장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으로 되어 있었다.

문제가 된 계좌의 실제 명의자는 이 위원장이 국회 사무총장 재직 시절부터 함께 일해온 보좌진으로 확인됐다. 해당 보좌관은 더팩트와의 통화에서 "이 의원님은 주식 거래를 하지 않는다. 제가 주식 거래를 하는데 의원님께 주식 거래에 관한 조언을 자주 얻는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보좌관은 또 "어제 본회의장에 들어갈 때 자신의 휴대폰으로 알고 헷갈려 들고 들어갔다. 거기서 제 주식창을 잠시 열어 본 것 같다"고 해명했다.

'주식 차명거래 의혹'이 제기된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토론 종결동의의 건 투표를 마치고 본회의장을 빠져나가며 취재진에게 질문을 받고 있다. / 뉴스1
'주식 차명거래 의혹'이 제기된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토론 종결동의의 건 투표를 마치고 본회의장을 빠져나가며 취재진에게 질문을 받고 있다. / 뉴스1

하지만 이 위원장을 향한 정치적 공세는 거세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하며 형사고발 및 국회 윤리위원회 제소 방침을 밝혔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5일 오후 국회에서 "법치주의 수호 선도자여야 할 법사위원장이 현행법 위반한 것에 대해 용납할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보도에 따르면 보좌관 명의 주식을 거래한 것으로 보인다"며 "올해 초 재산신고 당시 주식 내역이 전혀 없다고 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송 비대위원장은 "지난해 국감장에서 보좌관 명의로 주식거래를 한 것으로 보이는 사진이 보도된 바 있다"며 "상습범으로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당 대표 경선에 나선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도 입장문을 내고 "차명 거래는 개미 투자자를 등쳐먹는 중대 범죄이고, 차명 주식을 재산 등록에서 고의 누락한 것도 국회의원의 자격을 잃을만한 중요 사안"이라고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미공개 정보 활용 의혹까지 제기했다. 한 전 대표는 "유력 정치인이나 고위공직자의 차명거래는, 주가에 영향을 줄 미공개 고급정보를 다루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특히 더 나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네이버, LG CNS 등의 종목을 언급하며 "민주당 정권 AI정책과 직결되는 종목들 아닌가"라고 의문을 표했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도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다. 정청래 당 대표는 당 윤리감찰단에 긴급 진상조사를 지시했다고 발표했다.

현행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불법 목적의 차명거래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공직자윤리시스템에 따르면 이 위원장은 작년 말 기준으로 본인과 가족 명의의 증권 보유 내역이 전혀 없는 것으로 신고했다.

home 윤희정 기자 hjyun@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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