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교제살인 피해자가 살해되기 전 가족에 남긴 메시지

2025-08-05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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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 “빨리 죗값을 치렀으면 좋겠다”

대전 교제살인 피해자 A씨가 피의자 B씨로부터 생명의 위협을 느낀다며 두려움을 가족에게 호소했던 사실이 드러났다.

5일 오전 대전 교제살인 사건 피의자 B씨가 입원 중이던 병원에서 퇴원하면서 경찰에 체포돼 대전서부경찰서로 들어서고 있다. / 연합뉴스
5일 오전 대전 교제살인 사건 피의자 B씨가 입원 중이던 병원에서 퇴원하면서 경찰에 체포돼 대전서부경찰서로 들어서고 있다. / 연합뉴스

A씨 유족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가족에게 헤어진 상태였던 B씨에 대한 지속적인 두려움을 표현했다.

A씨는 당시 B씨를 두 차례 경찰에 신고했다. 내용에는 식당에서 발생한 재물손괴와 A씨의 오토바이를 무단으로 가져간 뒤 반환하지 않은 행위, 주거 침입 등이 포함돼 있었다.

A씨는 가족에게 "(피의자가) 갑자기 찾아와서 죽인다고 할까 봐 겁난다"는 메시지를 남기며 함께 있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피해자가 생전 가족에게 보낸 피의자 관련 메시지 / 연합뉴스
피해자가 생전 가족에게 보낸 피의자 관련 메시지 / 연합뉴스

경찰은 A씨에게 집 주변 순찰 강화 등 안전조치를 안내했으나, A씨는 이를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A씨는 B씨와의 관계를 끊고 이사를 선택했지만, 결국 이사한 지 8개월 만인 지난달 29일, 집 근처에서 B씨에게 살해됐다.

유족은 사건 발생 이후 수사기관이 가족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지 않은 점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했다.

가족 측은 "피해자가 스마트워치나 안전조치를 거부했다고 하지만, 그 사실이라도 가족에게 전달됐더라면 사건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며 울분을 토했다.

사건 발생 한 달 전인 지난 6월 27일에는 B씨가 A씨를 폭행하고 협박했다. 아울러 출동한 경찰관까지 폭행해 입건됐다.

이때 경찰은 피해자에게 스마트워치 지급과 보호조치를 권유했으나, A씨는 이를 거부하고 B씨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유족은 "이런 상황을 알았다면 피해자를 혼자 두지 않았을 것이고,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피의자가 건강을 회복하든 말든 상관없고, 빨리 죗값을 치렀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피해자가 미성년자가 아닌 이상, 가족에게 관련 사실을 고지할 법적 의무는 없다"면서도 "이 같은 일이 발생한 점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수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피의자 B씨는 8월 5일 오전 입원 중이던 병원에서 퇴원한 뒤 경찰에 체포돼 대전서부경찰서로 이송됐다.

home 방정훈 기자 bluemoon@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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