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백화점 폭파 협박한 '촉법소년' 중학생, 경찰 조사에서 밝힌 범행 동기

2025-08-06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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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백화점 측이 입은 손해만 약 5~6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

서울 신세계백화점 명동 본점을 폭파하겠다는 협박글을 올린 중학교 1학년생이 경찰 조사에서 범행 동기를 밝혔다. 이 학생은 촉법소년에 해당해 형사 기소는 면하게 될 전망이다.

지난 5일 오후 서울 신세계백화점 본점에서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해당 백화점 내부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협박글이 올라와 경찰특공대 등이 현장에 출동해 조사 중인 모습 / 뉴스1
지난 5일 오후 서울 신세계백화점 본점에서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해당 백화점 내부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협박글이 올라와 경찰특공대 등이 현장에 출동해 조사 중인 모습 / 뉴스1

제주서부경찰서는 6일 공중협박 혐의로 중학교 1학년생 A 군을 조사 중이라고 발표했다. 경찰은 인터넷 접속 기록을 역추적해 전날 오후 7시쯤 제주시에 위치한 A 군의 집에서 그를 체포했다.

조사 과정에서 A 군은 "(신세계백화점) 폭파 예고 글을 올리면 사람들 반응이 어떨지 궁금해서 글을 올렸다"고 동기를 설명했다. A 군은 출생 시부터 중증 자폐 진단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사건은 지난 5일 낮 12시 36분쯤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합성 갤러리에서 시작됐다. A 군은 '신세계백화점 폭파 안내'라는 제목의 게시물을 통해 "오늘 (서울) 신세계백화점 본점 절대로 가지 마라"며 "내가 어제 여기에 진짜로 폭약 1층에 설치했다. 오늘 오후 3시에 폭파된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약 1시간 후인 오후 1시 43분쯤 관련 신고를 받고 즉시 현장에 출동했다. 백화점 내부에 있던 직원과 고객 4000여 명을 긴급 대피시키고 건물 주변을 봉쇄한 뒤 전면 수색 작업을 벌였다. 하지만 폭발물 등 위험물질은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

폭발물 테러 협박에 통제 중인 신세계백화점 본점 / 뉴스1
폭발물 테러 협박에 통제 중인 신세계백화점 본점 / 뉴스1

A 군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에 속해 일반적인 형사 처벌 대신 소년법에 따른 보호 처분을 받게 된다. 올해 3월부터 적용되고 있는 공중협박죄는 불특정 다수에게 생명이나 신체 위험을 가하겠다고 위협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인 위협 없이 허위 정보만 유포했더라도 공공 질서를 해치고 행정력 낭비를 야기했다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될 수 있다. 이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가능하다.

법무부는 앞서 2023년 7월 서울 신림역 흉기 난동 예고글을 올린 20대 남성을 대상으로 경찰력 동원 비용 등 4370만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이번 사태로 인한 피해 규모도 상당한 것으로 집계됐다. 신세계백화점 본점은 대피와 안전 검사로 약 2시간 30분간 운영을 중단했으며, 평일 해당 시간대 매출 기준으로 5억~6억 원의 손실을 입은 것으로 추정된다. 신세계 측은 "법적 대응을 포함한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home 윤희정 기자 hjyun@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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