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4명 익사한 사고, 경찰에 입건된 건 20대 여성 공무원
2025-08-06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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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은 누구의 책임인가?
'금산 유원지 대학생 익사 사고' 관련 공무원이 입건됐다.
지난달 충남 금산군의 한 유원지에서 대학생 4명이 물에 빠져 숨진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안전관리 책임자들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하자 금산군 공무원노조가 이에 반발하고 나섰다.
해당 사고는 지난달 9일 오후 6시 19분쯤 충남 금산군 제원면 천내리 소재 기러기공원 유원지에서 발생했다. 당시 물놀이 중이던 20대 대학생 4명이 물살에 휩쓸려 실종됐고, 구조 당국이 수색에 나선 끝에 약 3시간 30분 만에 모두 숨진 채 발견됐다.
금산경찰서는 이 사고와 관련해 유원지에 배치돼 있던 60대 안전요원 2명과 20대 여성 공무원 1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사고 발생 장소가 금강 상류로 물살이 빠른 구역임에도 불구하고, 입수 금지 구역임을 충분히 고지하거나 계도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사고가 발생한 유원지는 금산군이 평소 '입수 금지' 구역으로 지정해 관리해오던 장소다. 현장에는 '수영 금지' 문구가 적힌 현수막과 안내문이 설치돼 있었으며, 안전요원도 배치되어 있었다. 군은 방송 장비도 갖추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사고 당일 현장에서는 안내 방송이 작동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생존자의 진술에 따르면 안전요원에 의한 구두 경고도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경찰은 현장 안전관리 체계의 문제를 중점적으로 조사하고 있으며, 사고 당시 안전요원과 현장 담당 공무원이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았는지 여부를 수사 중이다.
한편 금산군 공무원노조는 지난 8월 5일 성명을 내고 경찰 수사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노조는 “해당 유원지는 사고 발생 전부터 위험 구역으로 지정돼 있었고, 군은 다양한 방법으로 입수 금지를 안내해 왔다”며 “사고의 원인을 현장 직원 개인의 과실로 단정 짓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이번 사고는 안전수칙을 무시한 안전불감증에서 비롯된 측면이 있다”며 “공직자로서 책임감을 갖고 일해온 20대 여성 공무원이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또 “비슷한 사고가 반복되는 만큼, 현장 공무원을 위한 법적·행정적 보호장치를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
반면 유족 측은 관리 책임의 미흡함을 지적하고 있다. 유족들은 “아이들이 처음 물에 들어간 장소에는 수영 금지 안내나 안전 부표가 전혀 없었다”며 “이곳이 위험 구역이었다면 애초에 인근 주차장이나 시설 이용 자체를 막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정확한 경위와 책임 소재를 가리기 위해 관계자 추가 소환 조사와 현장 재조사 등을 이어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