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충남 아산·광주 북구 등 36곳 특별재난지역 추가선포

2025-08-06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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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호우 피해 지역, 정부의 특별한 지원은?

정부는 지난달 중순 발생한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지역 36곳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지정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6일 오후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16일부터 20일까지 이어진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본 전국 16개 시군구 및 20개 읍면동 등 총 36개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지자체는 ▲광주광역시 북구, ▲경기도 포천시, ▲충청남도 천안시·공주시·아산시·당진시·부여군·청양군·홍성군, ▲전라남도 나주시·함평군, ▲경상북도 청도군, ▲경상남도 진주시·의령군·하동군·함양군 등이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뉴스1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뉴스1

대통령실은 “이는 지난달 22일 피해 규모가 큰 6개 시군을 1차로 특별재난지역에 선포한 데 따른 후속 조치”라고 설명했다. 강 대변인은 “이번에는 읍·면·동 단위까지 범위를 세분화해 호우 피해 지역이 최대한 빠짐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또한 “피해 신고 기간을 연장해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은 “신속하게 복구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적기에 집행해 피해 주민이 조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라”고 지시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는 중앙정부 차원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추가로 이뤄진다. 우선, 피해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 중 지방자치단체 부담분의 일부가 국비로 지원된다. 피해 주민에게는 국세·지방세 납부 유예, 건강보험료·전기요금·도시가스요금 감면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home 김민정 기자 wikikmj@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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