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생명 위독" 어젯밤 전주서 남편 살해하려 한 50대, 결국은…

2025-08-07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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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사건 경위와 동기 등 조사하고 있다"

남편을 살해하려다 경찰에 자수한 50대 A 씨가 조사를 받고 있다.

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AI 이미지 생성 프로그램을 사용해 만든 사진입니다.
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AI 이미지 생성 프로그램을 사용해 만든 사진입니다.

전북 전주 덕진경찰서는 남편을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A 씨를 조사 중이라고 7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6일 오후 11시 10분께 전주시 덕진구 자택에서 남편의 목을 졸라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범행 후 경찰에 자수했다.

경찰은 "피해자의 생명이 위독한 상태"라며 "사건 경위와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에서 살인 미수 혐의를 받는 사람은 형법 제250조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살인죄의 미수범으로 처벌된다. 살인 미수는 실제로 사람이 사망하지는 않았지만 살해의 고의와 실행 행위가 있었던 경우에 성립하며 이는 범행이 중단됐거나 피해자가 생존한 경우에도 적용된다.

살인 미수죄는 법적으로 미수범 처벌 규정에 따라 살인 기수보다 낮은 형이 선고될 수 있지만 실제 판결에서는 범행의 수단과 방법, 피해자의 피해 정도, 피고인의 범행 전력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무기징역이나 징역 10년 이상의 중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있다.

특히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거나 생명에 대한 위협이 극심했던 경우에는 기수에 준하는 수준의 형이 내려질 수 있다. 반면 자수하거나 피해자와 합의한 경우에는 형이 다소 감경되기도 한다.

재판 과정에서는 피의자의 반성 여부, 재범 위험성, 정신적 상태 등에 대한 판단도 이루어지며 이러한 요소들이 양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살인 미수 혐의는 단순한 폭력 사건과는 차원이 다른 중대 범죄로 간주해 강한 처벌이 이뤄진다.

home 한소원 기자 qllk338r@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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