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피우고 싶다더니 고속도로서 뛰어내렸다...승객 “택시가 잘못” 주장
2025-08-07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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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가 담배를 못 피우게 해서 뛰어내렸다”
한밤중 택시를 탄 승객이 흡연을 요구했다가 고속도로에서 창문으로 뛰어내리는 일이 벌어졌다.

6일 JTBC ‘사건반장’ 보도에 따르면 택시 기사 A 씨는 지난 4일 밤 인천 부평구에서 한 남성 승객을 태웠다. 목적지는 인천 오이도. A 씨는 “밤 10시가 넘은 시각이었고 가게들도 대부분 문을 닫았을 시간이라 오이도로 간다는 말이 조금 의아했다”고 당시를 떠올렸다.
승객은 술을 마신 상태였지만 비틀거리거나 말을 제대로 못하는 수준은 아니었다. 그러던 중 승객은 “담배가 피우고 싶다”며 택시 안에서 흡연을 요청했다. A 씨는 처음에는 이를 거절했지만 상대가 계속 고집을 부리자 “창문을 열고 피우시라”며 한발 물러섰다.
이후부터 상황은 다소 이상하게 흘러갔다. 승객은 “택시를 세워 달라”더니 곧이어 “그냥 가자”며 말을 바꿨고 그러다 갑자기 창문을 활짝 열었다. A 씨가 “날도 더운데, 안 덥냐”고 묻자 남성은 “신경 쓰지 말라”고만 답했다. 그러고는 고속도로 진입 직전 열린 창을 통해 갑자기 차 밖으로 몸을 던졌다.

당시 택시는 시속 60km로 달리고 있었고 바로 옆 차선에는 버스가 지나고 있었다. 눈 깜짝할 사이 벌어진 일이었지만 다행히 버스와의 충돌은 피했고 남성도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경미한 찰과상과 타박상만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더 어처구니없는 상황은 그다음이었다. 남성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구급대원에게 “기사가 담배를 못 피우게 해서 뛰어내렸다”며 “기사를 신고하겠다”고 주장한 것이다.
경찰은 현장을 확인하고 A 씨에게 잘못이 없다고 판단해 귀가 조치했다. 하지만 A 씨는 당시 큰 충격을 받아 당분간 운전대를 잡을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남성이 크게 다치지 않아 다행이지만 만약 사고가 더 컸다면 저나 바로 옆을 지나가던 버스 기사 모두에게 평생 지워지지 않을 정신적 충격이었을 것”이라고 전했다.
택시 내 흡연은 현행법상 엄격히 제한돼 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6조에 따르면 운전자가 차량 내에서 흡연할 경우 승객 유무와 관계없이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되며 전자담배도 포함된다.
반면 승객이 차량 내에서 흡연하더라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과태료 부과 대상은 아니다. 다만 운전자가 여러 차례 제지했음에도 계속 흡연할 경우 운송을 거절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승객을 반드시 안전한 장소에 내려줘야 하며 운송 거절의 책임이 승객에게 있을 경우 그 시점까지의 택시 요금을 청구할 수 있다.
실제 사례에서도 승객의 흡연 요구로 인해 운전자가 위험 상황에 처한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흡연 문제로 인한 갈등은 다른 승객의 권익 침해로도 이어질 수 있는 만큼 흡연은 삼가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