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기술엔 세제 혜택”… 황정아 의원, 연구개발특구 조세감면 법안 발의
2025-08-07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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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전략기술 기업도 세금 감면 대상 포함… 법인세 최대 100% 감면
감면 일몰기한 5년 연장… “과학기술 강국 도약 위한 법적 기반 마련”

[대전=위키트리 양완영 기자] 국가 전략기술을 선도하는 첨단기술기업들이 조세 감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대전 유성을)이 7일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연구개발특구 내 첨단기술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한 기업 중 국가전략기술을 연구·관리하거나 해당 분야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까지 법인세 감면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간 감면 혜택을 받지 못했던 첨단기술 육성주체들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며, 특구 내 기술집약 기업들의 연구개발 여건이 한층 개선될 전망이다.
특히 현재 2025년 말 종료 예정인 조세 감면 일몰기한을 2030년까지 5년 연장하는 내용도 함께 담겼다. 이에 따라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연구개발특구 내 기업들은 앞으로 3년간 최대 100%, 이후 2년간은 50% 수준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연구개발특구는 국가 연구기관과 민간 연구소, 산업단지가 밀집한 과학기술 중심 클러스터다. 기술 창출과 사업화, 혁신 생태계 조성의 핵심 거점으로 자리한 이곳에서의 세제 지원 확대는 국가 과학기술 경쟁력 제고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도 긍정적인 파급효과가 예상된다.
황정아 의원은 “연구개발특구의 활성화는 대덕특구를 중심으로 한 대전은 물론 대한민국 전체 과학기술 산업의 체질 개선과 직결된다”며 “이번 법안을 통해 특구 기업들이 장기적인 안목에서 과감히 연구개발에 투자하고, 첨단기술 산업 생태계를 더욱 견고하게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실질적인 지원을 제도화해 ‘진짜 과학기술 강국’으로 가는 길을 열고, 대전이 그 중심이 되도록 하겠다”며 신속한 법안 처리를 국회에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