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백화점 이어…부산서 수영장에 폭발물 설치 협박전화, 100여명 대피
2025-08-07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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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색과 함께 협박범 추적 중

부산의 한 수영장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협박 전화가 접수돼 경찰이 수색과 함께 협박범을 추적하고 있다.
부산 사하경찰서에 따르면 7일 오후 2시 30분쯤 “하단 수영장에 폭탄을 설치했다”는 협박 전화가 112에 걸려 왔다.
하지만 협박범이 지명한 하단 수영장은 부산에 없다.
이에 경찰은 하단동 인근 을숙도 서부산권 장애인스포츠센터에 초동 대응팀과 경찰특공대 40여명을 보내 폭발물 수색을 하고 있다. 스포츠센터를 이용하던 100여명도 대피했다.

앞서 5일 낮 12시 36분쯤에는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 ‘신세계백화점 폭파 안내’라는 제목으로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주장과 테러를 암시하는 글이 게시됐다.
게시글에는 ‘오늘 (서울) 신세계백화점 절대로 가지 마라’, ‘내가 어제 여기에 진짜로 폭약 1층에 설치했다. 오늘 오후 3시에 폭파된다’고 적었다.
경찰은 신고를 받고 백화점 직원과 고객 등 4000여 명을 밖으로 내보낸 뒤 주변 출입을 통제하고 수색했다.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인터넷 주소(IP)를 추적해 당일 오후 7시쯤 제주시 자택에서 중학교 1학년생 A 군을 검거했다. 경찰 조사에서 A군은 “폭파 예고 글을 올리면 사람들 반응이 어떨지 궁금해서 올렸다”고 말했다.
올 3월 시행된 공중협박죄(형법 116조 2항)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가하겠다고 협박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