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내란 공모' 이상민 전 장관, 구속적부심사 청구

2025-08-08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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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증거 인멸 염려" 구속…헌재 탄핵 심판 위증 혐의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자신의 구속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그는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소방청 등에 전달한 혐의 등으로 최근 구속됐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지난달 3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 연합뉴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지난달 3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 연합뉴스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내란 특별검사팀은 8일 오전 공지를 통해 "이 전 장관이 구속적부심을 청구해 이날 오후 4시 10분 심문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속적부심은 구속의 적법성과 필요성을 다시 따져보는 절차다. 구속적부심이 청구되면 48시간 이내에 피의자에 대한 심문과 증거 조사를 해야 한다.

이 전 장관이 구속적부심 심문을 받는 동안은 구치소에 머무는 시간이 구속 기간에 포함되지 않으며 특검도 이 기간 강제로 구인할 수 없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일 이 전 장관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라며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이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3일 오후 11시 37분께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허석곤 소방청장에게 전화를 걸어 한겨레, 경향신문, MBC, JTBC, 여론조사 기관 꽃 등에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직권남용)를 받고 있다.

또한 그는 단전·단수 지시와 관련해 수사기관 및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서 위증했다는 의혹도 함께 받고 있다.

구속영장 심사를 마치고 법정을 빠져나오던 그는 ‘최후 변론에서 어떤 말을 했냐’는 질문에 “나중에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home 한소원 기자 qllk338r@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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