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내란 공모' 이상민 전 장관, 구속적부심사 청구
2025-08-08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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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증거 인멸 염려" 구속…헌재 탄핵 심판 위증 혐의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자신의 구속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그는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소방청 등에 전달한 혐의 등으로 최근 구속됐다.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내란 특별검사팀은 8일 오전 공지를 통해 "이 전 장관이 구속적부심을 청구해 이날 오후 4시 10분 심문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속적부심은 구속의 적법성과 필요성을 다시 따져보는 절차다. 구속적부심이 청구되면 48시간 이내에 피의자에 대한 심문과 증거 조사를 해야 한다.
이 전 장관이 구속적부심 심문을 받는 동안은 구치소에 머무는 시간이 구속 기간에 포함되지 않으며 특검도 이 기간 강제로 구인할 수 없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일 이 전 장관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라며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이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3일 오후 11시 37분께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허석곤 소방청장에게 전화를 걸어 한겨레, 경향신문, MBC, JTBC, 여론조사 기관 꽃 등에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직권남용)를 받고 있다.
또한 그는 단전·단수 지시와 관련해 수사기관 및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서 위증했다는 의혹도 함께 받고 있다.
구속영장 심사를 마치고 법정을 빠져나오던 그는 ‘최후 변론에서 어떤 말을 했냐’는 질문에 “나중에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