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특사 명단에 조국 부인 정경심 씨도 포함

2025-08-08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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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 심사 결과 나와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자료 사진.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올해 광복절 특별사면 명단에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와 아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등을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 연합뉴스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자료 사진.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올해 광복절 특별사면 명단에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와 아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등을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 연합뉴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열린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올해 광복절 특별사면 명단에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와 아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등을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7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법무부 사면심사위는 이날 오후 2시부터 법무부 과천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광복절 특별사면 및 복권 대상자를 심사한 뒤 이렇게 결정했다.

조국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에 유죄가 인정돼 징역 2년 실형이 확정된 뒤 수형 생활을 하고 있다. 내년 12월 만기 출소 예정이다. 현재 형기가 1년 이상 남은 상황이다.

정경심 전 교수는 아들의 입시 관련 서류를 위조하고 이를 고등학교 담임 교사에게 제출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정 전 교수는 앞서 딸 관련 입시 비리 혐의로도 기소돼 2022년 1월 징역 4년을 확정받고 복역하다가 2023년 9월 가석방으로 풀려났다. 이는 지난해 형이 종료됐다.

조 전 대표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써준 혐의로 유죄가 확정돼 국회의원직을 상실한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전 의원 역시 사면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사면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법무부 사면심사위가 사면·복권 건의 대상자를 추리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해당 결과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상신하고 오는 12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home 손기영 기자 sky@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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