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특사 명단에 조국 부인 정경심 씨도 포함
2025-08-08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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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 심사 결과 나와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열린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올해 광복절 특별사면 명단에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와 아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등을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7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법무부 사면심사위는 이날 오후 2시부터 법무부 과천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광복절 특별사면 및 복권 대상자를 심사한 뒤 이렇게 결정했다.
조국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에 유죄가 인정돼 징역 2년 실형이 확정된 뒤 수형 생활을 하고 있다. 내년 12월 만기 출소 예정이다. 현재 형기가 1년 이상 남은 상황이다.
정경심 전 교수는 아들의 입시 관련 서류를 위조하고 이를 고등학교 담임 교사에게 제출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정 전 교수는 앞서 딸 관련 입시 비리 혐의로도 기소돼 2022년 1월 징역 4년을 확정받고 복역하다가 2023년 9월 가석방으로 풀려났다. 이는 지난해 형이 종료됐다.
조 전 대표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써준 혐의로 유죄가 확정돼 국회의원직을 상실한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전 의원 역시 사면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사면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법무부 사면심사위가 사면·복권 건의 대상자를 추리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해당 결과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상신하고 오는 12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