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려 4만실…레지던스 소유주들, 다음 달까지 '이것' 안 하면 벌금 폭탄 맞는다
2025-08-08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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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까지 이행강제금 부과 유예…10월부터 현장점검
국토교통부가 오는 10월부터 용도 변경 신청이나 숙박업 신고가 되지 않은 주거용 생활형숙박시설(이하 생숙)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시작한다.

국토부는 8일 "생숙 소유자(건축주)는 반드시 시한 내인 다음 달 말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생숙 지원센터를 찾아 숙박업 신고나 용도변경 신청 등 합법 사용 절차를 진행해 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생숙은 호텔식 시설과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면서도 취사가 가능한 숙박시설로, 흔히 레지던스로 불린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전국 생숙은 총 18만 5000실이며 준공이 완료된 14만 1000실 중 숙박업 신고를 마친 곳은 8만 실, 용도변경을 마친 곳은 1만 8000실이다. 아직 어떤 절차도 밟지 않은 생숙은 4만 3000실에 달한다.
2012년 외국인 장기 체류 관광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됐다. 집값이 급등한 2020년께 생숙은 청약통장 없이도 분양받을 수 있고 주택 수에 포함되지도 않아 양도소득세 중과나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서도 제외돼 대체제로 주목받았다.
하지만 투기 수요가 몰리면서 정부는 2021년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해 주거용 생숙을 오피스텔 전환이나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이에 소유자들은 반발했고 결국 이행강제금 부과는 애초 2023년 9월에서 지난해 연말까지로 유예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10월 16일 생숙의 숙박업 신고 기준을 낮추고 용도변경 절차를 완화하는 생숙 합법 사용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올해 9월까지 숙박업 신고 예비 신청이나 용도 변경 신청을 한 소유자에게는 2027년 말까지 이행강제금 부과 절차 개시를 유예하기로 했다.
또 복도 폭이 좁아 용도 변경이 어려웠던 생숙에 대해서는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해 복도 폭 기준을 완화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대상은 지원 방안 발표일인 지난해 10월 16일 이전에 건축 허가를 신청한 생숙 가운데 양옆에 거실이 있는 복도의 유효 너비가 1.8m 미만인 경우다.
건축주는 완화 적용을 받으려면 지자체 사전 확인, 전문 업체의 화재 안전성 사전 검토, 관할 소방서의 화재 안전성 검토와 인정,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국토부는 절차가 여러 단계로 이뤄져 시한 내 신청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지자체 사전 확인 전후로 용도 변경 의사를 명확히 밝히고 후속 절차를 진행하면 신청을 완료한 것으로 간주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