곧장 집 밖으로 도망…만취한 20대 러시아 여성이 한국인 남편에게 저지른 일

2025-08-08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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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평소 술을 과하게 의존하는 편”

경기 의정부에서 러시아 국적의 20대 여성이 술에 취해 자고 있던 남편을 흉기로 공격한 사건이 발생했다.

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AI 이미지 생성 프로그램을 사용해 만든 사진입니다.
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AI 이미지 생성 프로그램을 사용해 만든 사진입니다.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20대 여성 A 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사건은 이날 오전 2시께 의정부시 의정부동의 한 주택에서 벌어졌다. A 씨는 잠들어 있던 30대 남편 B 씨의 다리와 팔 등에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는 곧바로 집 밖으로 달아나 112에 신고했고 현재 생명에 지장이 없는 상태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건 직후 주거지 인근에서 A 씨를 붙잡았다. 조사 결과, A 씨는 범행 전 B 씨, 지인과 함께 술을 마신 것으로 확인됐다. B 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내가 평소 술을 과하게 의존하는 편"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러시아 여성이고 한국말이 어눌해 통역을 불러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술에 취한 상태에서 흉기를 사용해 타인을 다치게 한 경우 특수상해죄가 적용된다. 이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술에 취했다는 이유로 형이 감경되지는 않으며 오히려 범행의 위험성과 계획성이 인정되면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형량이 더 높아지고 상해 정도와 범행 동기, 전과 여부 등에 따라 법원의 판단이 달라진다.

다만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고의성이 없이 흉기를 휘둘러 타인을 다치게 한 경우에는 과실치상죄가 적용될 수 있다. 과실치상죄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으며 범행 상황과 피해 정도, 피의자의 태도 등에 따라 형량이 결정된다.

home 한소원 기자 qllk338r@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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