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만, 전 부인 딸과 법적 부녀관계 완전히 끊었다

2025-08-08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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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로 인한 패륜 행위가 인정돼 파양됐다'

방송인이자 개그맨 출신 김병만이 전처 A 씨의 딸 B 씨를 상대로 제기한 파양 소송에서 승리하면서 B 씨가 파양됐다.

방송인이자 개그맨 출신 김병만이 경기도 양주시의 한 카페에서 뉴스1과 인터뷰를 앞두고 포즈를 취하고 있는 모습. / 뉴스1
방송인이자 개그맨 출신 김병만이 경기도 양주시의 한 카페에서 뉴스1과 인터뷰를 앞두고 포즈를 취하고 있는 모습. / 뉴스1

8일 디스패치 등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은 같은 날 오후 2시 방송인 김병만이 B 씨를 상대로 제기한 파양 청구를 받아들였다.

B 씨는 지난 7일 김병만을 상대로 서울가정법원에 친생자관계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김병만이 A 씨와의 혼인 관계가 끝나기 전 다른 여성과의 사이에서 두 자녀를 얻은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병만은 예비신부 C 씨와의 사이에 자녀 두 명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A 씨와의 혼인 파탄 이후에 만남이 시작된 것이며 해당 아이들은 A 씨와의 혼인 관계와 무관하다고 반박했다.

김병만 측은 "(B 씨의) 무고로 인한 패륜 행위가 인정돼 파양됐다"고 전했다.

김병만은 2010년 7세 연상의 여성 A 씨와 혼인신고했다. 당시 김병만은 초혼이었고 A 씨는 재혼이었다. 이에 그는 A 씨의 딸 B 씨를 친양자로 입양했으며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한 바 있다. 이를 통해 B 씨에게 친자와 동일한 법적 지위가 부여됐다.

이후 두 사람은 수년간 혼인 생활을 유지하다 이혼하게 됐다. 김병만은 2020년 8월 A 씨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둘은 2023년 9월 7일 이혼이 확정됐다.

이혼 소송 1심이 마무리될 무렵 김병만은 B 씨의 파양을 청구했으나 당시에는 기각됐다. B 씨는 사실확인서를 통해 파양 의사가 없음을 밝혔다.

김병만은 KBS 17기 공채 개그맨으로 데뷔해 예능계에서 다양하게 활동해 왔다. 그는 예능 프로그램 '정글의 법칙'을 통해 '족장'으로 활약하며 대중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기도 했다.

그는 오는 9월 서울 모처에서 결혼식을 올리며 재혼할 예정이다.

home 김현정 기자 hzun9@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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