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 주가조작 부당이익 8억 1000만원”
2025-08-08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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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단순한 방조자 아닌 시세조종 공모자로 판단”
김건희 여사에 대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구속영장 청구에 구체적인 부당이익 액수와 정치 청탁 정황이 명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가담했으며 이를 통해 약 8억 1000만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것으로 판단했다.
특검팀은 김 여사가 단순한 방조자가 아닌 시세조종 공모자로 보고 있다. 2009년부터 2012년 사이 김 여사는 통정거래 방식으로 약 3700차례에 걸쳐 매매 주문을 넣으며 주가조작에 관여했다는 입장이다.
특히 2차 주가조작 당시에는 블랙펄인베스트 측에 40% 수익을 보장하는 조건으로 증권계좌를 맡긴 사실이 녹취로 확보됐지만, 김 여사는 해당 사실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속영장에는 도이치모터스 관련 혐의 외에도 종교단체와의 유착 정황이 포함됐다. 김 여사가 이른바 ‘건진법사’로 불리는 전성배 씨와 공모해 통일교 측으로부터 고가 물품을 받은 의혹이다.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 모 씨는 2022년 4월부터 8월 사이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백을 건넸으며, 이를 통해 교단 관련 사안을 청탁했다는 진술이 나왔다.
김 여사는 이에 대해 물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고, 전성배 씨도 해당 물품을 김 여사에게 전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특검은 윤씨와의 통화 내용을 토대로 김 여사와 전씨가 공모 관계에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지난 6월 1일 치러진 국회의원 보궐선거와 관련된 불법 여론조사 혐의도 구속영장에 포함됐다. 김 여사는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총 2억 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50여 차례에 걸쳐 무상으로 제공받은 뒤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에 영향을 미친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은 이 과정이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판단했다.
김 여사는 이러한 혐의 전반을 부인했으며, 특검은 그간의 수사 불응 태도와 증거 인멸 우려를 들어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다. 실제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통령직에서 물러난 뒤 김 여사는 휴대전화를 교체하고, 새로운 기기의 비밀번호 제공을 거부했다. 이 같은 행동이 수사 방해 정황으로 구속영장에 명시됐다.
또한 특검은 통일교가 윤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대가로 국가 차원의 정책 추진을 요청했다는 윤씨의 진술도 확보했다. 윤씨는 2021년부터 권성동 의원 등 이른바 ‘윤핵관’에게 자금을 전달했으며 이 과정에서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결재가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