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특사 포함된 윤미향 “저를 욕하는 것들이 참 불쌍하다”

2025-08-0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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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페이스북 통해 밝힌 입장

윤미향 전 의원 자료 사진 / 연합뉴스
윤미향 전 의원 자료 사진 / 연합뉴스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은 지난 8일 대법원의 유죄 판결에 대한 억울함을 호소하며 "뚜벅뚜벅 제가 해야 할 일을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사기와 보조금법 위반죄 등으로 기소된 윤 전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2심 판정을 확정했다.

윤미향 전 의원은 8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법률상 김복동 할머니의 상속인은 정의연(정의기억연대)이었다"라며 "즉 정의연이 다 가졌으면 되는 것인데 다른 곳에 기부했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다. 이런 억지 판결로 1심의 무죄를 2심에서 유죄로 돌렸다"라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위안부 피해자 고(故) 김복동 할머니의 조의금 명목으로 1억 2967만 원을 개인 계좌로 모금해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윤미향 전 의원의 혐의를 유죄라고 판단했다.

윤미향 전 의원은 김 할머니의 조의금이 정의연의 정당한 상속분이었으며 이를 기부금으로 사용했음에도 2심 법원이 이를 유죄로 판결했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이 이를 유죄로 본 2심 판결을 확정했다.

윤미향 전 의원은 이와 함께 여성가족부(여가부)에서 나온 국고보조금을 가로챈 혐의에 대한 유죄 선고도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윤 전 의원은 "10년 동안 긁고 긁어 1억을 횡령했다고 검찰이 기소했다"라며 "검찰의 공소 내용을 복사하듯이 (법원이) 판결하고 도대체 왜 이런 짓을 검찰이 하는가 싶을 정도로 했었다"라고 지적했다.

윤 전 의원은 무죄 판단이 내려진 위안부 피해자 경기 안성 쉼터 고가 매입 혐의(배임) 등에 대해서는 "무죄를 받았지만 진짜 언급하는 것조차 지저분하다"라고 말했다.

윤 전 의원은 "언론에서 무더기로 의혹 보도를 한 것이 다 무혐의, 불기소 처분되니 이상한 것을 모아 기소를 했던 검찰이었다"라며 "오늘도 저것들은 나를 물어 뜯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저를 욕하는 것들이 참 불쌍하다"라며 "앞으로도 제가 걸어가야 할 길에서 한치도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윤 전 의원은 이재명 정부에서 처음으로 단행되는 올해 광복절 특별사면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광복절 사면을 건의할 대상자 명단에 윤미향 전 의원을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home 손기영 기자 sky@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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