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찔…놀이공원 놀러 간 초등생 4명, 안전장치 풀려 다쳐
2025-08-09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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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자 즉시 기구 가동 멈춰 추락한 학생 없어
놀이기구를 타던 초등학생 4명이 안전장치 문제로 다쳤다.

9일 오전 11시 45분께 충북 제천시 모산동 의림지에 위치한 놀이공원에서 놀이기구를 타던 초등생 4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들이 타던 기구는 위아래로 타원형을 그리며 빠르게 움직이는 놀이기구였다. 이 과정에서 안전장치가 풀리면서 초등학생들이 좌석 위로 튕겨져 다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중 2명은 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나머지 2명도 보호자에게 인계돼 병원 치료를 받았다.
다행히 관계자가 즉시 기구 가동을 멈춘 덕분에 기구 밖으로 추락한 학생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놀이공원 관계자 등을 상대로 업무상 과실 여부를 조사 중이다.
한편 업무상 과실 치상 혐의는 업무 수행 중 부주의나 과실로 타인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적용되는 형사 범죄다. 형법 제268조에 따라 업무상 과실 치상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업무상 과실 치상은 고의가 아닌 업무 중 과실로 발생한 상해 사건을 의미하며 의료 과실, 건설 현장 사고, 운송 중 발생한 부상 등이 대표적 사례다.
예를 들어 병원에서 의료진이 진료나 수술 과정에서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하여 환자가 상해를 입거나 건설 현장에서 안전 관리 미흡으로 노동자가 다쳤을 경우 해당 혐의가 적용된다.
법원은 사고 발생 경위와 과실 정도,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고인의 반성 여부 등을 고려해 형량을 결정한다. 특히 반복적인 안전 위반이나 중대한 과실이 인정될 경우 처벌이 무거워질 수 있다.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지면 형량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으며 예방 차원에서 사업장 및 기관에서는 안전 교육과 점검을 강화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업무상 과실 치상 혐의는 사회적 책임이 따르는 직업군에 특히 엄격하게 적용되므로 업무 중 주의 의무를 철저히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