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담양군, 손자녀 돌보는 조부모에 월 30만 원 ‘돌봄수당’ 지원
2025-08-09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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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담양군, 손자녀 돌보는 조부모에 월 30만 원 ‘돌봄수당’ 지원
[위키트리 광주전남취재본부 노해섭 기자] 담양군이 손자녀 양육을 돕는 조부모를 위해 ‘돌봄수당’ 지원사업을 8월부터 본격 시행한다.
부모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의 24~35개월 손자녀를 월 40시간 이상 돌보면, 조부모(80세 이하)는 월 30만 원의 수당을 받을 수 있다.
####“세대가 함께하는 돌봄”…8월부터 본격 시행
사전교육 200분을 이수한 뒤, 평일 오전 8시~오후 6시, 하루 최대 4시간씩 돌봄 활동이 이뤄진다. 출결 시스템으로 활동일지를 기록하면 매월 수당이 지급된다.
정철원 담양군수는 “경제활동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조부모와 손자녀의 유대 강화 및 사회적 돌봄 부담 완화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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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해섭 기자
nogary@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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