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가 윤미향에 대한 광복절 특별사면 강력하게 호소하며 올린 글
2025-08-10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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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페이스북에 올라온 글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미향 전 의원에 대한 광복절 특별사면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하게 주장했다.

추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으로 내정된 직후인 10일 자신의 페이스북를 통해 윤 전 의원의 사면이 갖는 역사적 의미를 강조하며 “광복절 특별사면권은 이런 사안에 반드시 행사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윤 전 의원을 '위안부 피해자 명예회복을 위해 헌신한 사법 피해자'로 규정하고, 이번 특별사면이 단순한 정치적 사면이 아닌 명예회복 차원의 조치라고 주장했다.
추 의원은 “평생을 시민사회와 인권운동에 바친 인물에게 내려진 유죄 판결은 사실 왜곡과 과도한 판단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사법부 판단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특히 그는 윤 전 의원의 항소심을 담당했던 마용주 대법관을 직접 겨냥했다. 마 대법관은 2023년 서울고등법원 재직 당시 윤 전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며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됐던 국고보조금 편취 혐의를 유죄로 뒤집었다.
이에 대해 추 의원은 “기부금품법 유죄 판단은 황당하기조차 하다”며 “형식논리에 매몰된 기계적 판결”이라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추 의원은 지난해 민주당 의원총회에서도 마 대법관을 언급한 바 있다. 그는 “윤미향 사건에서 무죄를 유죄로 바꾼 부실하고 부당한 재판에 대한 문제 제기를 피할 수 없었다”고 말하며 마 대법관의 대법관 후보자 자격에 의문을 제기한 바 있다.
추 의원은 지난 8일에도 윤 전 의원에 대한 사면을 공개적으로 촉구했다. 그는 당시 “윤미향은 정치인이기 이전에 국제적 인권운동가”라며 “그를 정치 사면의 틀에 가둬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윤 전 의원은 2020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단체인 정의기억연대의 후원금을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후 2023년 대법원은 항소심 판단을 그대로 확정하면서 그에게 피선거권 상실 판결이 내려졌다. 결과적으로 윤 전 의원은 현재 공직 선거 출마가 불가능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