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재개되는 尹 내란재판…4연속 '불출석' 전망
2025-08-11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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궐석재판으로 진행할 가능성도
법원 여름 휴정기로 2주간 중단됐던 내란 재판이 11일 재개되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번에도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15분,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공판을 연다. 이번 재판은 지난달 24일 이후 하계 휴정기를 거쳐 2주 만에 진행되는 것이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10일 새벽 내란 특검에 구속된 뒤, 10일과 17일, 24일 열린 세 차례 공판에 모두 건강 악화를 이유로 불출석했다. 이번에도 같은 이유로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측근들은 지난 7일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체포영장을 집행하려다 실패한 이후, 윤 전 대통령이 전신 통증을 호소하고 있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앞선 3차례 공판을 ‘기일 외 증거조사’ 방식으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피고인이 다음번에 출석하면 그때 진술을 확인하는 식이다. 그러나 불출석이 이어지자 강제구인 여부도 검토 중이다. 지난달 24일 재판부는 “형사소송법과 형사소송규칙에 따라 조사 절차에 들어가겠다”며 “교도소 측에 건강 상태와 구인 가능 여부를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현실적으로 강제구인이 어렵다고 보고, 궐석재판으로 진행할 가능성도 있다.
앞서 민중기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소환에 응하지 않자 물리력까지 동원해 체포영장을 집행하려 했지만, 완강한 저항에 부딪혀 실패했다. 형사소송법상 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이 조사 장소로 데려오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면 궐석재판이 가능하다.
한편,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검팀은 지난 19일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공용서류손상, 대통령경호법 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윤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 했다. 해당 사건은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 심리로 오는 19일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