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욱 “윤미향 '나쁜 사람' 생각했는데 알고보니 악마화”

2025-08-11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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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통합 위해 사면해 줘야” 주장

윤미향 전 의원. / 뉴스1
윤미향 전 의원. / 뉴스1

여당에서 윤미향 전 의원의 특별사면을 바라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국회 법사위원장으로 내정된 추미애 의원이 "사법 피해자" 표현을 써서 윤 전 의원 사면을 촉구한 데 이어 국민의힘에서 갈아탄 김상욱 의원도 사면 요구에 가세했다. 윤 전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 출신이다.

김 의원은 11일 채널A 라디오 '정치 시그널'에서 대통령 사면권은 3가지 측면, 즉 △헌법에 부합하는지 △사회통합이라는 목적에 부합하는지 △국민 여론이 받아들이는지(국민 수용성)를 살펴 행사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저도 윤 전 의원에 대해 '어떻게 위안부 할머니 돈을 횡령하냐', '나쁜 사람'이라며 막연하게 부정적 생각을 갖고 있었다"며 "그런데 어떤 분이 '제대로 알아보라'며 판결문과 수사 과정을 정리한 자료를 보여줘 제가 알고 있던 팩트와 달라 깜짝 놀랐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검찰이 8가지 혐의로 기소했는데 7가지는 무죄였고 유죄로 나온 한 가지도 비용 사용에 따른 영수증을 첨부하면 무죄인데 20년에 걸쳐 산 물품 영수증을 찾다 찾다 못 찾은 1718만원(1심 판단 기준)에 대해 유죄 선고를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8가지 혐의 모두 유죄가 된 줄 알았는데 잘못 알고 있었다. 유죄도 영수증만 있었다면 무죄가 돼버리는 사안이었다"고 말한 김 의원은 "이 정도면 사회 통합을 위해서 사면해 주는 것이 맞는다고 본다"고 했다.

그러면서 "고 김영삼 전 대통령(YS)이 1995년 광복절 때 현 정청래 민주당 대표를 사면, 정 대표가 정치 활동을 하도록 한 건 사회 통합, 국민 수용성이라는 목적에 부합한 것이었다"며 윤 전 의원 사면도 사회통합 차원이라는 목적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전 의원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후원금 횡령 등 8개 혐의로 기소돼 작년 11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현재는 집행유예 기간 중인 윤 전 의원이 광복절 특사 대상에 오른 것을 두고 야권의 반발이 잇따르고 있다.

개혁신당 이기인 사무총장은 윤 전 의원 사면은 "어린이날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을 풀어주겠다는 것과 같다"고 비판했고, 국민의힘은 "매국노 이완용을 친일 인사 명단에서 빼주자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비유를 들어 성토했다.

home 안준영 기자 andrew@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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