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 여행 중 전남친에 DM 보낸 아내, 이번엔 거짓말하고 미팅까지
2025-08-16 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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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말하고 미혼 행세한 아내 논란
신혼여행 중 전 남자친구에게 연락했던 아내를 용서했지만, 이후 몰래 미팅까지 나간 사실을 알게 된 남편의 사연이 전해졌다.

10일 유튜브 채널 ‘양나래 변호사’에는 해당 남편의 사연이 다시 소개됐다. 사연자는 지난 4월에도 양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했던 인물이다. 당시 그는 결혼 한 달 만에 아내가 신혼여행 중 다툼 후 전 남자친구에게 인스타그램 DM을 보낸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혼을 통보했다고 전했다.
이번에 양 변호사가 전한 후속 내용에 따르면, 남편이 이혼 의사를 밝히자 아내는 울며 매달렸고, 남편은 “실제로 만나기로 한 건 아니니 한 번만 믿어보자”는 생각으로 결혼 생활을 이어가기로 했다. 그러나 이후 아내가 3대 3 미팅에 나간 사실이 드러났다.
남편은 지인으로부터 “친구가 3대 3 미팅 후 여자들 사진을 보내줬는데, 그중 한 명이 네 아내 같다”는 메시지를 받았다. 확인 결과 사진 속 인물은 아내였고, 미팅 시기와 장소를 대조해 보니 당시 아내는 “친구 출산을 축하하러 간다”고 말하며 외출했지만, 실제로는 미팅에 참석했다.
함께 미팅에 나온 다른 여성들은 아내가 평소 “남자들과 문란하게 논다”고 험담하던 친구들이었다. 남편은 “신혼여행 때 이혼했어야 했는데 한 번 더 믿었다가 두 번 배신당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제는 확실히 이혼하겠지만 위자료를 최대한 받고 싶다”며, 아내의 전 남자친구 연락과 미팅 참석을 유책 사유로 함께 주장할 수 있는지 물었다.

양 변호사는 “기혼자가 미혼인 척 미팅에 나갔다면 명백한 유책 사유이며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과거 전 남자친구에게 연락한 일에 대해서는 “보통 용서 후에는 유책 사유로 삼기 어렵지만, 이 경우는 결혼 생활이 짧은데 같은 잘못이 반복돼 신뢰를 깨버렸으므로 위자료 청구에 유리한 요소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용서했다고 해서 모든 잘못이 면책되는 것은 아니다. 이후에도 같은 성격의 잘못이 반복되면 위자료 산정에 반영될 수 있다”며 “결심했다면 신속히 이혼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낫다”고 조언했다.
이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다” “이제라도 새 출발하길 바란다” “뒤돌아보지 말고 이혼하라”는 반응을 보였다.
양나래 변호사는 MBC ‘혓바닥 종합격투기 세치혀’, JTBC ‘이혼숙려캠프’, SBS Life·SBS Plus ‘원탁의 변호사들’ 등 다수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다양한 불륜 사례를 전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