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수감 8개월 만에 특별사면…혁신당 "이재명 대통령께 감사"

2025-08-11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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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 광복절 특별사면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에 감사 인사

자녀 입시 관련 사건으로 8개월간 복역해온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석방된다. 조국혁신당은 11일 이재명 대통령의 사면 결정에 깊은 감사를 표했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 이재명 대통령 모습 / 뉴스1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 이재명 대통령 모습 / 뉴스1

정부는 이날 오는 15일자로 조 전 대표를 포함해 총 83만 6687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조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수감된 지 약 8개월 만에 자유의 몸이 된다.

김선민 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1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긴급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대통령님의 고심 어린 결정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김 권한대행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검찰권 오남용으로 고통받던 건설노조, 화물연대 등 노동자들과 구(舊)여권 인사들에 대해 사면복권이 이뤄졌다. 피해자 여러분의 아픔이 치유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조 전 조국혁신당 대표도 대상으로 포함됐다"며 "혁신당을 대표해 감사 인사드린다"고 덧붙였다.

김 권한대행은 "누구보다 국민께 감사드린다. 조 전 대표가 치유의 공기를 호흡하게 된 것은 국민 덕분"이라며 "빛의 혁명으로 정권교체가 이뤄졌고 이재명 국민주권정부가 출범했기에 가능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내란 정권이 망가뜨리려던 대한민국에 위로와 통합의 계기가 되길 기원한다"며 "검찰권 오남용 피해 회복을 위해 함께해주신 대한민국 학계, 정계, 종교계, 시민사회 원로분들께도 고개 숙여 인사 올린다"고 했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과 의원들이 조국 전 대표 8·15 광복절 특별사면에 90도로 감사 인사를 하고 있다. / 뉴스1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과 의원들이 조국 전 대표 8·15 광복절 특별사면에 90도로 감사 인사를 하고 있다. / 뉴스1

조 전 대표는 자녀 입시비리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무마 사건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 실형과 추징금 600만 원을 선고받았다. 2심과 대법원에서 모두 원심이 유지되면서 지난해 12월 12일 형이 확정됐고, 같은 달 16일부터 수감 생활을 해왔다. 원래 내년 12월 만기 출소 예정이었으나 형기의 절반도 채우지 않은 시점에서 사면됐다.

이번 특사에는 조 전 대표의 부인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를 비롯해 최강욱·윤미향·홍문종·정찬민 전 의원,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등 정치권 인사들이 대거 포함됐다.

특별사면 대상은 전직 공직자 및 정치인 27명, 경제인 16명, 특별 배려 수형자 10명, 일반 형사범 1922명이다. 정부는 여객·화물 운송업, 생계형 어업, 운전면허 등 행정 제재 대상자 83만 4499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도 함께 실시한다고 밝혔다.

김 권한대행은 "이제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완전한 회복과 국민주권정부 성공을 뒷받침할 개혁에 강한 동력이 생겼다"며 "민주 진영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 때다. 혁신당이 선봉에 서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또한 "개혁 5당이 국민 앞에 약속한 검찰·사법·감사원·언론 개혁과 반헌특위 설치 등 5대 개혁을 완수하겠다"며 "추석 귀성선물로 국민께 보고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야권에서는 뇌물·횡령 혐의로 중형을 받았던 정찬민·홍문종·심학봉 전 의원이 사면 명단에 올랐다. 경제계에서는 2200억 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 형이 확정된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이 사면·복권됐다.

특별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 법무부 장관이 상신하면 대통령이 최종 결정한다. 형의 선고가 확정된 특정인에 대해 형 집행을 면제하거나 유죄 선고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조치다.

home 윤희정 기자 hjyun@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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