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수감 8개월 만에 특별사면…혁신당 "이재명 대통령께 감사"
2025-08-11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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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 광복절 특별사면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에 감사 인사
자녀 입시 관련 사건으로 8개월간 복역해온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석방된다. 조국혁신당은 11일 이재명 대통령의 사면 결정에 깊은 감사를 표했다.

정부는 이날 오는 15일자로 조 전 대표를 포함해 총 83만 6687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조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수감된 지 약 8개월 만에 자유의 몸이 된다.
김선민 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1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긴급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대통령님의 고심 어린 결정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김 권한대행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검찰권 오남용으로 고통받던 건설노조, 화물연대 등 노동자들과 구(舊)여권 인사들에 대해 사면복권이 이뤄졌다. 피해자 여러분의 아픔이 치유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조 전 조국혁신당 대표도 대상으로 포함됐다"며 "혁신당을 대표해 감사 인사드린다"고 덧붙였다.
김 권한대행은 "누구보다 국민께 감사드린다. 조 전 대표가 치유의 공기를 호흡하게 된 것은 국민 덕분"이라며 "빛의 혁명으로 정권교체가 이뤄졌고 이재명 국민주권정부가 출범했기에 가능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내란 정권이 망가뜨리려던 대한민국에 위로와 통합의 계기가 되길 기원한다"며 "검찰권 오남용 피해 회복을 위해 함께해주신 대한민국 학계, 정계, 종교계, 시민사회 원로분들께도 고개 숙여 인사 올린다"고 했다.

조 전 대표는 자녀 입시비리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무마 사건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 실형과 추징금 600만 원을 선고받았다. 2심과 대법원에서 모두 원심이 유지되면서 지난해 12월 12일 형이 확정됐고, 같은 달 16일부터 수감 생활을 해왔다. 원래 내년 12월 만기 출소 예정이었으나 형기의 절반도 채우지 않은 시점에서 사면됐다.
이번 특사에는 조 전 대표의 부인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를 비롯해 최강욱·윤미향·홍문종·정찬민 전 의원,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등 정치권 인사들이 대거 포함됐다.
특별사면 대상은 전직 공직자 및 정치인 27명, 경제인 16명, 특별 배려 수형자 10명, 일반 형사범 1922명이다. 정부는 여객·화물 운송업, 생계형 어업, 운전면허 등 행정 제재 대상자 83만 4499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도 함께 실시한다고 밝혔다.
김 권한대행은 "이제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완전한 회복과 국민주권정부 성공을 뒷받침할 개혁에 강한 동력이 생겼다"며 "민주 진영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 때다. 혁신당이 선봉에 서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또한 "개혁 5당이 국민 앞에 약속한 검찰·사법·감사원·언론 개혁과 반헌특위 설치 등 5대 개혁을 완수하겠다"며 "추석 귀성선물로 국민께 보고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야권에서는 뇌물·횡령 혐의로 중형을 받았던 정찬민·홍문종·심학봉 전 의원이 사면 명단에 올랐다. 경제계에서는 2200억 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 형이 확정된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이 사면·복권됐다.
특별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 법무부 장관이 상신하면 대통령이 최종 결정한다. 형의 선고가 확정된 특정인에 대해 형 집행을 면제하거나 유죄 선고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조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