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 어린이집서 발생한 비극적인 어린이 사고... 교사·원장 검찰 송치
2025-08-11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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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후 2세 이하 아이들에게 떡 제공 금지
지난 5월 22일 오후 3시 10분 경기 김포시의 한 어린이집에서 2세 아이 C 군이 백설기를 먹다 목에 걸려 질식사했다. 이 사고로 담임 보육교사 A 씨와 어린이집 원장 B 씨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돼 11일 검찰에 송치됐다.
김포경찰서에 따르면 A 씨는 간식 시간에 C 군과 다른 원아들에게 백설기를 잘라 나눠줬다. 하지만 떡 조각이 2세 아이의 씹기와 삼키기 능력에 맞게 충분히 작지 않았고, 아이들이 간식을 먹는 동안 적절히 감독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B 씨는 어린이집을 운영하며 직원 교육과 안전 관리 체계를 소홀히 한 책임을 진다. 경찰은 B 씨가 교사들에게 질식 사고 예방과 응급 처치 교육을 충분히 제공하지 않고, 안전한 급식 환경을 위한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하지 않은 점을 과실로 판단했다.
사고 직후 어린이집 교사들은 C 군이 질식 징후를 보이자 하임리히법을 시도했다. 하지만 떡이 기도 깊숙이 박혀 제거되지 않았다. C 군은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부검 후 기도 폐색성 질식사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떡 조각이 기도를 완전히 막아 산소 공급이 차단된 것이 사망 원인임을 뜻한다.
경찰은 CCTV를 통해 교사들의 응급 처치 장면을 확인했다. 다만 A 씨가 떡을 나눠줄 때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B 씨가 이를 방지할 관리 체계를 갖추지 않았다고 결론 내렸다. 경찰 관계자는 “CCTV에 하임리히법 시도가 담겨 있지만, 2세 아이에게 떡을 주면서 충분히 주의하지 않은 점에서 과실이 인정됐다”고 말했다.
어린이들에게 떡, 젤리, 사탕은 치명적인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떡은 쫄깃하고 끈적한 질감 때문에 2세 이하 아이들이 씹고 삼키기 어렵다. 이 연령대의 아이들은 치아와 턱 근육이 충분히 발달하지 않아 음식을 제대로 분쇄하지 못하고, 삼키는 과정에서 기도를 막을 가능성이 높다. 젤리는 부드럽고 미끄러운 특성상 기도에 달라붙기 쉽고, 사탕은 단단한 형태로 기도를 완전히 막을 수 있다.
질식 사고는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는 2세 이하 아이들에게 떡을 절대 주지 말아야 하며, 젤리와 사탕은 모든 연령의 영유아에게 금지해야 한다. 음식을 줄 때는 반드시 작게 잘라 제공하고, 아이들이 음식을 입에 넣고 삼킬 때까지 옆에서 지켜봐야 한다. 포도, 방울토마토, 소시지처럼 둥글고 단단한 음식도 질식 위험이 높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응급 상황에서 신속한 대처는 생명을 구할 수 있다. 질병관리청의 ‘2020년 한국심폐소생술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기도 폐색은 심한 경우와 경한 경우로 나뉜다. 환자가 목을 잡거나 기침 소리를 내지 못하고, 입술이나 피부가 청색증(암청색)을 띠거나, 말하거나 숨쉬기 어려운 상태라면 심한 기도 폐색으로 판단하고 즉시 처치해야 한다. 가벼운 경우에는 기침을 유도해 이물질을 뱉도록 돕는다.
의식이 있는 성인 또는 1세 이상 소아의 경우 심한 기도 폐색 시 먼저 등 두드리기를 5회 시행한다. 구조자는 환자를 세우거나 앉히고, 손바닥으로 어깨뼈 사이를 5회 두드린다. 효과가 없으면 하임리히법(복부 밀어내기)을 5회 시행한다.
하임리히법은 다음과 같이 진행한다.
환자 뒤에 서서 허리를 팔로 감고, 한 손으로 주먹을 쥔다. 주먹의 엄지 부분을 배꼽 위와 명치 아래 사이에 놓고, 다른 손으로 주먹을 감싼 뒤 안쪽과 위쪽으로 빠르게 5~6회 밀쳐 올린다. 명치 부위를 누르면 안 된다. 이물질이 제거되거나 환자가 기침, 호흡을 시작하면 중단하고 호흡 상태를 확인한다. 환자가 의식을 잃으면 즉시 심폐소생술(CPR)로 전환한다.
의식이 없는 경우에는 환자를 바닥에 눕히고 119에 신고한다. 구조자는 환자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아 가슴압박 30회를 시행한다. 가슴 중앙을 양손으로 강하게 누르며 초당 2회 속도로 압박한다. 이후 입안을 확인해 이물질이 보이면 제거하고, 보이지 않으면 인공호흡 2회를 시행한다. 119 구급대가 도착할 때까지 가슴압박 30회와 인공호흡 2회를 반복한다.
1세 미만 영아의 경우 하임리히법 대신 가슴 밀어내기를 사용한다. 영아를 구조자의 팔에 엎드리게 하고, 얼굴이 가슴보다 낮도록 위치시킨다. 손바닥으로 어깨뼈 사이를 5회 두드린다. 이후 영아를 뒤집어 양쪽 젖꼭지 사이의 가슴 중앙을 두 손가락으로 5회 누른다. 이물질이 나올 때까지 반복하며, 확인된 이물질만 제거한다. 의식이 없으면 영아를 눕히고 심폐소생술을 시작한다.
질병관리청은 이물질이 보이지 않을 때 손가락으로 입안을 훑는 행위를 금지한다. 이는 이물질을 더 깊이 밀어 넣을 수 있기 때문이다. 확인된 이물질만 조심스럽게 제거해야 한다. 또한 이물질 제거 후에도 장기 손상 가능성이 있으므로 반드시 병원을 방문해야 한다.
김포 어린이집 사고를 계기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어린이 급식 지침을 강화했다. 지난달 4일 식약처는 100인 미만 소규모 어린이집과 사립 유치원에 적용되는 새 지침을 배포했다. 2세 이하 아이들에게 떡을 금지하고, 젤리와 사탕은 모든 영유아에게 제공하지 못하도록 했다. 식약처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와 식품영양학과 교수에게 두 차례 자문을 받아 지침을 수정했다고 밝혔다. 식약처 관계자는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아이들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했다”고 말했다.
해당 지침은 소규모 어린이집이 지자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식단을 따르는 경우에 특히 중요하다. 하지만 지침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교사와 원장은 정기적으로 응급 처치 교육을 받아야 하며, 부모도 가정에서 질식 사고 예방법을 익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