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시행…도로 바닥에 ‘이 표시’ 뜨면 무조건 멈춰야 합니다
2025-08-16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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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7월부터 국내 주요 도시에서 시행 중
앞으로 운전 중 도로 위에 밝은 글씨와 화살표가 나타나면 즉시 차량을 멈춰야 한다. 한국이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도입한 구급차 전용 투사 시스템 때문이다.

도로에 직접 쏘는 '이 표시'...구급차 사고 막는다
올해 7월부터 국내 주요 도시에서 시행 중인 구급차 '로고젝터' 시스템은 구급차에 특수 투사 장비를 설치해 도로 바닥에 경고 메시지를 비추는 방식이다. 이 장비는 구급차 차체 아래쪽에 장착된 LED 투사기로, 긴급 출동 상황에서 작동해 노면에 선명한 문자와 그림을 만들어낸다.
기존의 사이렌과 경광등만으로는 한계가 있었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발됐다. 특히 비나 안개가 낀 날씨에도 멀리서 쉽게 볼 수 있고, 소음이 심한 도심에서도 시각적으로 명확하게 전달된다는 장점이 있다.

구급차가 응급 모드로 전환되면 차량 하단의 투사 장치가 자동으로 작동한다. 이때 아스팔트 위에 "구급차 접근 중, 양보하세요"라는 한글 문구와 함께 진행 방향을 가리키는 화살표가 붉은색이나 주황색으로 깜빡이며 나타난다.
이 표시는 교차로나 차량이 막힌 구간에서 특히 효과적이다. 운전자들이 구급차가 어느 방향에서 오는지, 어디로 가려는지를 미리 파악할 수 있어 신속한 길 양보가 가능하다.
투사되는 글자와 이미지는 낮과 밤, 날씨에 관계없이 선명하게 보인다. 기술적으로는 고출력 LED와 특수 렌즈를 활용해 최대 50미터 거리에서도 인식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특히 전체 119 구급차 사고 중 교차로 통과 시 발생한 사고 비율이 35%를 차지하는 만큼 이번 시스템으로 구급차의 교차로 진입 여부를 미리 알려 사고발생 위험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도로 위에 경고 표시 뜨면? 운전자가 지켜야 할 단계별 대응법
도로에 이런 투사 표시가 보이면 운전자는 단계별로 대응해야 한다. 먼저 표시를 확인한 즉시 속도를 줄이고 주변 상황을 살펴본다. 그다음 가능한 한 우측 차선으로 이동하거나 구급차가 지날 수 있는 공간을 만든다.
가장 중요한 것은 완전히 멈추거나 차선을 바꿔 구급차 통행로를 확보하는 것이다. 구급차가 완전히 지나간 후에야 정상 주행을 재개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무리한 급정거나 갑작스런 차선 변경은 금지된다. 다른 차량이나 보행자의 안전도 함께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새로운 투사 경고를 무시하고 길을 비켜주지 않으면 기존보다 강화된 처벌을 받는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과 도로교통법에 따라 최대 9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고의성이 인정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형도 가능하다. 특히 구급차 지연으로 인해 환자에게 피해가 생기면 처벌이 더욱 무거워진다.
세계가 주목하는 한국의 교통 혁신
이번 투사 시스템은 전 세계에서 한국이 처음 실제 도로에서 운영하는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기존에는 사이렌 소리와 점멸등에만 의존했던 긴급차량 알림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꾼 혁신이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해외 여러 나라에서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범 운영 결과 구급차 평균 이동 시간이 기존보다 15% 단축됐고, 길 양보율도 크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효과가 입증되면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운전자들은 앞으로 도로에서 이런 밝은 표시를 발견하면 즉시 정차하거나 길을 비켜주는 것이 새로운 교통 규칙이 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