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 스티커 붙이면 칼로 X겠다”…알고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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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미수 혐의로 20대 A 씨 입건
광주 서구의 한 아파트에서 ‘주정차 스티커를 차량에 붙이면 칼로 X겠다’는 내용의 메모를 남긴 주민이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12일 협박미수 혐의로 20대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28일 오전 4시 30분쯤 광주 서구 화정동 한 아파트 단지에서 자신의 차량 유리창에 “스티커 붙이면 찾아가 흉기로 배를 X겠다”는 메모를 붙인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차량은 단지 내에 불법 주차된 상태였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 씨는 이전에도 아파트 주차장에 불법 주차를 해왔고, 관리사무소가 여러 차례 불법주차 스티커를 부착하자 이를 문제 삼아 범행에 이른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메모를 남긴 사실을 부인했지만, 경찰은 단지 폐쇄회로(CC)TV를 확보해 A 씨가 메모를 부착하는 장면을 확인했다. 이후 경찰은 범행 정황을 토대로 같은 날 오후 주거지에서 A 씨를 체포했다.
경찰은 당초 공중협박죄 적용을 검토했으나, 메모의 대상이 불특정 다수가 아닌 관리사무소 측으로 한정돼 협박미수 혐의를 적용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