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 스티커 붙이면 칼로 X겠다”…알고보니
2025-08-12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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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미수 혐의로 20대 A 씨 입건
광주 서구의 한 아파트에서 ‘주정차 스티커를 차량에 붙이면 칼로 찌르겠다’는 내용의 메모를 남긴 주민이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12일 협박미수 혐의로 20대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28일 오전 4시 30분쯤 광주 서구 화정동 한 아파트 단지에서 자신의 차량 유리창에 “스티커 붙이면 찾아가 흉기로 배를 찌르겠다”는 메모를 붙인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차량은 단지 내에 불법 주차된 상태였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 씨는 이전에도 아파트 주차장에 불법 주차를 해왔고, 관리사무소가 여러 차례 불법주차 스티커를 부착하자 이를 문제 삼아 범행에 이른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메모를 남긴 사실을 부인했지만, 경찰은 단지 폐쇄회로(CC)TV를 확보해 A 씨가 메모를 부착하는 장면을 확인했다. 이후 경찰은 범행 정황을 토대로 같은 날 오후 주거지에서 A 씨를 체포했다.
경찰은 당초 공중협박죄 적용을 검토했으나, 메모의 대상이 불특정 다수가 아닌 관리사무소 측으로 한정돼 협박미수 혐의를 적용했다고 전했다.
형법 제283조 제1항에 따르면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형법 제286조에서는 "제283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