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 밟혔네?” 초등생 치고 도주한 80대 무면허 운전자가 한 소름 끼치는 발언들
2025-08-15 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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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시사 프로그램 '사건반장' 통해 소개
초등학생을 치고 도주한 80대 고령 운전자가 무면허 상태였던 사실이 드러났다.
해당 운전자는 사고 직후 "난 교장이었다"는 이해할 수 없는 말을 남겼고, 피해 아동의 가족과 시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최근 방송된 JTBC 시사 프로그램 '사건반장'에 따르면 지난달 1일 초등학교 2학년 학생이 등굣길에 초록 불이 켜진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우회전하던 차량에 그대로 치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피해 아동의 아버지 A 씨는 "모르는 번호로 아이가 다쳤다는 전화를 받고 사고 현장으로 달려갔다"고 전했다. 불과 10분 전 학교에 간다고 집을 나선 아이는 온몸에 타박상을 입고 피투성이 상태였다. 사고로 인해 영구치 3개가 빠졌고, 얼굴 뼈가 부러지는 등 중상을 입어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다.
가해 운전자는 80대 남성으로, 사고 당시 운전면허가 없는 무면허 상태였다. 운전면허 갱신을 위한 적성 검사를 받지 않아 올해 1월 1일부터 무면허로 분류됐음에도 불구하고 차량을 계속 운전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는 "가해자의 딸이 운전하지 말라고 수차례 말렸는데도 계속 운전하다 결국 우리 아이가 피해를 입었다"고 분노를 드러냈다.
사고 당시 상황은 인근 CCTV에 고스란히 담겼다. 영상을 보면 초록 불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아이를 차량이 그대로 치고 지나갔으며, 잠시 멈춘 가해자는 갑자기 후진을 하기도 했다.
이후 차량에서 내린 그는 아이의 상태를 살피거나 구조하지 않고 자신의 차량만 빙 둘러본 뒤 현장을 떠났다. 사고를 목격한 시민은 "가해자가 '어? 밟혔네?'라는 말을 아무렇지 않게 하더니 차를 옆으로 옮기고 천천히 걸어가 버렸다"고 증언했다.
운전자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상 혐의,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무면허 운전 등으로 불구속 송치됐다. 이 중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항목만 2개가 포함돼 있어 A 씨는 당연히 강력한 처벌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지난 4일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해 정식 재판 없이 벌금형 등의 간단한 절차로 처리하는 '구약식 처분'을 결정했다.
가해자는 A 씨에게 "팔십 평생 이런 일은 처음이다. 잘못했다"며 사과했지만, 이어 "운이 나빴다. 내가 아니어도 아이는 더 큰 차에 치였을 수도 있다"는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또 "최소의 금액으로 최대한 치료하길 바란다"고 말해 A 씨의 분노를 샀다.

이에 A 씨는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하고 민사 소송도 준비 중"이라며 검찰의 판단에 강한 유감을 표했다.
아이는 현재까지도 성형외과에서 흉터 치료를 받고 있으며, 사고로 빠진 영구치 3개는 고정 치료만 된 상태다. 성인이 된 이후 임플란트 등 추가 치료가 불가피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