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3명과 바람 난 남편... 13년 상간녀가 갑자기 본처에게 전화한 충격적인 이유
2025-08-17 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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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음악 교사로 재직하다 카페 운영한 남편
60대 여성 A 씨는 남편의 반복된 외도와 시댁의 묵인 속에서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꼈다.

최근 방송된 JTBC 시사 프로그램 '사건반장' 측은 A 씨의 사연을 전했다.
A 씨에 따르면 그의 남편은 과거 학교 음악 교사로 재직하다 "학교생활은 내 길이 아니다"라며 자발적으로 퇴직, 이후 카페를 운영하며 자유롭게 살아왔다.
남편은 약 10년 전부터 "누구랑 부대끼고 사는 게 싫다"며 집을 나간 뒤에도 한 달에 한두 번은 집에 들러 아들과 시간을 보냈다. A 씨는 "워낙 특이한 사람이고 나이도 있어서 맞춰줬다"고 했다.
하지만 최근 A 씨에게 한밤중 낯선 번호로 전화가 자주 걸려 왔다. 어느 날 술에 취한 여성은 전화를 통해 "남편도 없는데 잠이 오냐. 당신 남편 때문에 미치겠다"고 말하며 A 씨를 자극했다.
다음 날 A 씨는 해당 여성을 직접 만났고, 남편과 13년 동안 불륜 관계를 유지해 왔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더 충격적인 건 남편에게 10년 넘게 만난 여성과 3년 된 또 다른 여성, 이렇게 총 3명의 상간녀가 있었다는 점이다.
13년 상간녀는 "다른 두 여자가 나를 괴롭혀서 참다못해 당신에게 연락했다"고 밝혔다.
사건의 전말은 이랬다. 10년 상간녀가 본처 행세를 하며 13년 상간녀를 찾아가 상간자 소송을 하겠다고 협박했고, 이에 13년 상간녀는 무릎 꿇고 사과했다. 그런데 10년 상간녀는 술김에 "사실 나도 상간녀"라고 실토했다. 이후 10년 상간녀는 3년 된 상간녀와 팀을 이뤄 13년 상간녀를 괴롭히기 시작했다. 결국 13년 상간녀가 본처인 A 씨에게 모든 사실을 털어놓은 것이다.
A 씨는 "옛말에 첩이 첩 꼴 못 본다고 하더니 딱 그 짝"이라며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10년 상간녀가 본처인 것처럼 행세한 이유도 뒤늦게 알게 됐다.
A 씨는 "변호사를 통해 알아봤더니 이 여자는 1년 반 전부터 시댁에서 살았고, 가족 행사나 여행도 모두 따라다녔다. 시댁 식구들은 이 여자를 '새댁'이라고 불렀다"고 말했다.
시어머니는 "너희는 이혼한 줄 알았다. 네가 정이 많아 명절에 전화하고 찾아온 줄만 알았다"고 답했다는 게 A 씨 주장이다.
결국 A 씨는 이혼을 결심하고 세 명의 상간녀를 상대로 소송을 준비 중이다.
하지만 남편은 "잘됐다. 당신 집 재산분할 받아서 그 돈으로 위자료 주면 되겠네"라고 말하며 뻔뻔한 태도를 보였다. A 씨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라고 고민을 털어놨다.
박지훈 변호사는 "상간자는 3명으로 보는 게 맞다. 남편이 유부남인 걸 알았으면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 10년 된 사람이 위자료 규모가 가장 클 것"이라며 "시댁이 불륜을 방조한 정황이 있다면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지만, 재산분할은 일정 부분 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