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청담동 술자리 의혹 제기 김의겸 등, 한동훈에 배상”

2025-08-13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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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액은 8000만 원으로 산정돼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 자료 사진.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 등이 '청담동 술자리 의혹' 제기와 관련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1심 재판부의 판단이 나왔다.     / 뉴스1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 자료 사진.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 등이 '청담동 술자리 의혹' 제기와 관련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1심 재판부의 판단이 나왔다. / 뉴스1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 등이 '청담동 술자리 의혹' 제기와 관련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1심 재판부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정하정 부장판사)는 13일 한동훈 전 대표가 김의겸 청장과 유튜브 매체 '시민언론 더탐사' 강진구 전 대표 등을 상대로 제기한 1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배상액은 8000만 원으로 산정됐다.

재판부는 "김의겸 청장과 강진구 전 대표 등 피고 5명이 공동해서 7000만 원, 의혹의 최초 제보자인 이모 씨가 1000만 원을 배상하라"라고 판결했다.

청담동 술자리 의혹은 한동훈 전 대표가 2022년 7월 윤석열 전 대통령과 대형 로펌 소속 변호사들과 함께 서울 청담동에 있는 한 고급 술집에서 심야 술자리를 가졌다는 주장이다.

해당 의혹 최초 제보자의 여자친구이자 당시 술자리를 목격했다고 주장했던 A 씨는 같은 해 11월 경찰에 출석해 해당 의혹이 허위라고 밝혔다. 그러자 한동훈 전 대표는 그해 12월 최초 제보자 이 씨와 해당 의혹을 국회 국정감사에서 언급한 김의겸 청장, 의혹을 보도한 '더탐사' 취재진 등을 상대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10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home 손기영 기자 sky@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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