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 상대로 수천만 원 사기' 티아라 전 멤버 아름, 2심서 감형됐다

2025-08-13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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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선고

걸그룹 티아라의 전 멤버 이아름 씨가 팬과 지인들로부터 수천만 원을 빌려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티아라 전 멤버 이아름의 모습. / 이아름 인스타그램
티아라 전 멤버 이아름의 모습. / 이아름 인스타그램

수원지법 형사항소5부는 13일, 이 씨와 그의 남자친구 A 씨의 사기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A 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이는 1심에서 이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것보다 다소 낮아진 형량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씨가 A 씨와 공모해 팬들을 상대로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이 씨가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조정했다.

이 씨와 A 씨는 팬과 지인 3명으로부터 약 3700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으며, 피해자들은 이 씨가 개인적인 사정을 이유로 돈을 빌려 간 뒤 갚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은 지난해 3월부터 5월 사이에 경찰에 고소장이 제출되면서 본격적으로 수사가 시작됐다.

이 씨는 전남편과의 아동학대 관련 법적 분쟁에서도 주목받고 있다. 전남편은 이 씨와 그의 모친을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소했으며 이 씨는 아동학대와 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 중이다.

이 씨는 2012년 티아라에 합류했으나 2013년 팀을 탈퇴했다. 이후 2019년 연상의 사업가와 결혼해 두 아들을 두었으나 2023년 이혼했다. 최근 재혼 소식을 전하며 지난해 셋째를 출산했고 현재 넷째를 임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home 김현정 기자 hzun9@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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