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주민들한테만 2년간 최대 720 만 원씩"…조건 되면 '이것' 꼭 신청하세요

2025-08-13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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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자녀 출산한 무주택가구에 주거비 지원

서울 한강 모습.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서울시가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주거비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과 수도권의 주거비 차액 수준인 월 최대 30만 원을 2년간 지원한다. 2년간 최대 72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이다. / 뉴스1
서울 한강 모습.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서울시가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주거비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과 수도권의 주거비 차액 수준인 월 최대 30만 원을 2년간 지원한다. 2년간 최대 72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이다. / 뉴스1

서울에 거주하는 분이라면 꼭 확인해야 할 소식이 전해졌다. 서울시가 제시한 지원 대상 조건에 해당한다면 심사를 통해 2년간 최대 720만 원씩 지원받을 수 있다.

서울시가 '자녀 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사업'의 2차 신청을 받는다고 최근 밝혔다.

해당 사업은 출산 후 높은 집값 부담으로 서울을 떠나는 신혼부부를 줄이기 위해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데 초점을 맞춘 서울시의 저출생 대책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과 수도권의 주거비 차액 수준인 월 최대 30만 원을 2년간 지원한다. 2년간 최대 72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이다. 다태아 출산 또는 지원 기간 중 추가 출산 시에는 기존 2년에 1∼2년을 연장해 최장 4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올 상반기에 출산한 가구를 대상으로 진행된 1차 신청에서는 500명 이상이 신청했다.

2차 신청은 올해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출산한 무주택 가구가 대상이며 오는 10월 31일까지 '몽땅정보만능키'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된다.

자녀출산 무주택 가구 가운데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서울에 소재한 전세가 3억 원 이하 또는 월세(환산액) 130만 원 이하인 임차 주택을 대상으로 지원한다.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는 제외된다.

상·하반기 신청 결과는 각각 자격 검증을 거쳐 10월과 11월에 발표한다. 결과 발표 이후 주거비 증빙 확인이 완료된 대상자에게는 12월 중 주거비를 지급한다고 서울시는 밝혔다.

주거비 지원은 월별 실제 지출된 금액을 기준으로 이뤄진다. 예를 들어 전세로 거주하는 가구가 전세대출 이자로 매월 20만 원을 납부하고 있다면, 월 20만 원의 주거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더 자세한 정보는 '몽땅정보만능키' 누리집을 참고하거나 서울시여성가족재단, 다산콜센터, 서울시 저출생담당관으로 문의하면 된다.

서울시의 '자녀 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사업' 2차 신청과 관련해 마채숙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연합뉴스에 "저출생 대응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출산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양육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지속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다음은 서울시 '자녀 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사업' 안내 포스터다.

서울시가 '자녀 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사업'의 2차 신청을 받는다고 최근 밝혔다. 해당 사업은 출산 후 높은 집값 부담으로 서울을 떠나는 신혼부부를 줄이기 위해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데 초점을 맞춘 서울시의 저출생 대책이다. / 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자녀 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사업'의 2차 신청을 받는다고 최근 밝혔다. 해당 사업은 출산 후 높은 집값 부담으로 서울을 떠나는 신혼부부를 줄이기 위해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데 초점을 맞춘 서울시의 저출생 대책이다. / 서울시 제공
home 손기영 기자 sky@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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