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 처벌감…'고속도로 1차로 정속주행', 과태료 범칙금 낼 각오하십시오
2025-08-13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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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1차로 정속주행 신고 방법은?

고속도로 1차로 정속 주행은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간주되며, 교통 흐름을 방해하고 사고 위험을 높이는 행위로 엄격히 단속되고 있다.
고속도로의 1차로는 도로교통법 제60조 및 시행규칙 제39조에 따라 추월 차로로 지정돼 있어 다른 차량을 앞지르기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한다. 추월을 마친 후에는 즉시 2차로 또는 그 이외의 차로로 이동해야 하며 1차로에서 지속적으로 일정한 속도로 주행하는 것은 불법이다.
이는 차량의 속도와 관계없이 적용되며 심지어 규정 속도를 준수하더라도 추월 목적이 아닌 정속 주행은 단속 대상이 된다. 이러한 규정은 고속도로의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유지하고 뒤따르는 차량의 급제동이나 위험한 우측 추월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1차로 정속 주행의 처벌 기준은 단속 방식에 따라 다르다. 경찰의 암행순찰차나 현장 단속에 적발될 경우 승용차는 범칙금 4만 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승합차나 4톤 초과 화물차, 특수차는 범칙금 5만 원과 벌점 10점이 적용된다. 반면 시민 신고를 통해 블랙박스 영상으로 적발될 경우 운전자를 특정할 수 없기 때문에 벌점은 부과되지 않고 과태료만 부과된다. 이 경우 승용차는 5만 원, 승합차는 6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1차로 정속 주행 외에도 오른쪽 차로로 추월하는 '앞지르기 방법 위반'이 적발되면 승용차 기준 7만 원의 범칙금과 벌점 10점이 추가로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고속도로 1차로 정속 주행 신고는 스마트 국민제보 또는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가능하다. 신고를 위해서는 블랙박스 영상이나 사진이 필요하며 영상은 최소 1분 이상, 가능하면 3분 정도의 길이로 촬영해야 단속 성립 가능성이 높다. 영상에는 차량 번호판이 선명하게 보여야 하며 위반 일시(년, 월, 일, 시, 분)가 명확히 표시돼야 한다.
또 고속도로 2차로에 다른 차량이 없어야 1차로 정속 주행이 추월 목적이 아니었다는 점이 명확해진다. 신고 시 포함해야 할 정보는 위반 항목, 위반 일자, 차량 번호, 위반 장소, 위반 내용, 그리고 증거 자료다. 영상 용량은 안전신문고의 경우 130MB 이하로 제한되므로 화질을 유지하면서 번호판이 식별 가능해야 한다. 신고는 위반 발생일로부터 2일 이내에 접수해야 하며 주말이나 공휴일이 포함될 경우 다음 평일까지 가능하다. 처리 결과는 보통 2주 이내 통보되며 민원량이 많을 경우 최대 4주까지 걸릴 수 있다.
단속이 면제되는 예외 상황도 존재한다. 예를 들어 정체로 인해 모든 차량이 시속 80km 이하로 주행 중이거나 1차로가 버스 전용차로로 지정돼 추월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차선이 실선으로 표시되어 차로 변경이 제한된 구간에서는 1차로 정속 주행이 허용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예외를 제외하고는 1차로를 추월 목적 외에 점유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된다.
고속도로 1차로 정속 주행은 교통 흐름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뒤따르는 차량의 위험한 운전을 유발해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운전자는 1차로를 추월 후 즉시 비우고 뒤에서 더 빠른 차량이 접근하면 2차로로 이동하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이는 단순한 법규 준수를 넘어 모두의 안전을 위한 배려다. 고속도로 주행 시 지정 차로제를 준수하고 상황에 따라 적절히 양보하며 운전하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