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하면 바로 단속… 경찰이 연말까지 집중 단속한다는 ‘5대 반칙운전’

2025-08-13 22:00

add remove print link

경찰, 7·8월 홍보 및 계도 기간 거치고 9월부터 연말까지 5대 반칙운전 본격 단속
새치기 유턴, 버스전용차로 위반, 꼬리물기, 끼어들기, 비긴급 구급차 법규 위반 등 포함돼

경찰청이 7월부터 8월까지 두 달간 홍보·계도 기간을 거쳐 9월부터 연말까지 ‘5대 반칙운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경찰청은 공동체 신뢰를 저해하는 기초질서 미준수 관행을 개선하겠다는 방침이다.

◆ 5대 반칙운전에는 어떤 것이 있나

경찰이 상습 정체구간에 끼어든 차량을 단속하고 있다. / 뉴스1
경찰이 상습 정체구간에 끼어든 차량을 단속하고 있다. / 뉴스1

경찰청이 밝힌 5대 반칙운전은 ▲새치기 유턴 ▲12인승 이하 승합차의 버스전용차로 위반 ▲꼬리물기 ▲끼어들기 ▲비긴급 구급차 법규 위반이다. 경찰은 이들 행위에 대해 캠코더 단속, 공익신고 활성화, 암행순찰차 증차, 무인단속 장비 확충 등 장비와 인력을 총동원해 법규 위반 근절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새치기 유턴은 후방 차량이 선행 차량보다 먼저 유턴하는 행위를 말한다. 도로교통법 제18조 1항은 ‘보행자나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도로를 횡단하거나 유턴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후방 차량이 먼저 유턴하면 선행 차량과의 충돌 위험이 커지기 때문에 경찰은 이를 금지하고 있다. 적발 시 승용차 기준 6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또 유턴 허용 구역에 진입하기 전에 유턴하다 적발되면 ‘중앙선 침범’으로 단속된다. 현장에서 경찰에 의해 적발될 경우 승용차 기준 6만 원의 범칙금과 벌점 30점이 부과되며, 무인 카메라 등에 적발되면 벌점 없이 9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버스전용차로를 위반한 승합차가 암행순찰차에 적발됐다. / 뉴스1
버스전용차로를 위반한 승합차가 암행순찰차에 적발됐다. / 뉴스1

버스전용차로 위반은 주로 고속도로에서의 위반 행위를 뜻한다. 고속도로의 버스전용차로는 9인승 이상 승용차와 승합차, 또는 12인승 이하 승합차 중 6명 이상이 탑승한 경우에만 이용이 가능하다. 짙은 썬팅만 믿고 버스전용차로를 주행하다가 단속되면 도로교통법 제61조 2항에 의거, 승합차 기준 7만 원의 범칙금과 더불어 벌점 30점이 부과된다.

일반도로의 버스전용차로는 노선버스와 전세버스가 이용할 수 있으며, 어린이통학버스 역시 통행이 허용된다. 일반 승합차가 이곳을 주행하다 단속되면 도로교통법 제15조 3항에 따라 4만 원의 범칙금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꼬리물기로 신호에 갇힌 차량들이 횡단보도를 점령하고 있다. / 뉴스1
꼬리물기로 신호에 갇힌 차량들이 횡단보도를 점령하고 있다. / 뉴스1
꼬리물기는 교차로가 가득 차 통과할 수 없는 상황에서 교차로에 진입해 정체를 유발하는 행위를 말한다. 도로교통법 제25조 5항은 '신호가 있는 교차로에 들어가려는 경우, 전방 상황에 따라 다른 차의 통행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그 교차로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꼬리물기를 하다가 단속될 경우 승용차 기준 4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차량 정체로 멈춰 있거나 서행하는 구간에 끼어드는 행위도 5대 반칙운전에 포함된다. 도로교통법 제23조는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는 차량 앞에 끼어드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끼어들기를 하다 단속되면 승용차 기준 3만 원의 범칙금을 물게 된다.

환자 이송을 준비하고 있는 사설 구급차. 기사와 관련없는 사진. / 뉴스1
환자 이송을 준비하고 있는 사설 구급차. 기사와 관련없는 사진. / 뉴스1

마지막은 비긴급 구급차의 법규 위반이다. 위급 상황이 아님에도 경광등과 사이렌을 켜고 도로교통법을 위반하면 긴급자동차 특례가 인정되지 않는다. 이 경우 도로교통법 제29조 6항에 따라 범칙금이 부과되며, 위반 내용에 따라서는 난폭운전으로 형사처벌까지 검토할 수 있다.

◆ 단속이 전부는 아니다

유도선이 그려져 있는 도로. / 뉴스1
유도선이 그려져 있는 도로. / 뉴스1

경찰은 단속과 함께 상습 위반 지역의 교통 환경을 개선하고, 위반 예방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도 병행한다. 유턴 구간 길이 조정, 규제봉과 안내 표지 설치, 유도선 도입 검토 등을 통해 새치기 유턴을 예방하고, 꼬리물기 상습 지역에는 황색 도색 정차금지지대를 확대 설치한다. 또 지능형 신호제어시스템을 도입해 신호 대기 시간을 줄이고, 끼어들기 빈발 구간에는 접속로를 확장하거나 규제봉과 안내 표지를 보강한다.

이와 함께 내비게이션 업체와 협력해 상습 위반 지역에서 사전 안내 기능을 제공하고, 캠코더·공익신고를 활용한 계도 활동을 강화한다. 상시 교통 관리가 필요한 주요 교차로와 도로에는 인공지능 영상분석 기술을 적용한 무인단속 장비를 설치해 24시간 단속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 더 많은 자동차 관련 소식은 모빌리티 전문 매체 '카앤모어'에서 확인하세요.
home 권혁재 기자 mobomtaxi@wikitree.co.kr

NewsCha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