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시·군의회의장협, ‘어린이 보호구역 시간제 속도 완화’ 촉구 건의안 채택

2025-08-14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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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현실 반영한 규제 완화 요구

[위키트리 광주전남취재본부 노해섭 기자]전라남도 시‧군의회의장협의회가 8월 1일 정례회의에서 ‘어린이 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 설치 기준 완화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건의는 심야 시간에도 전국적으로 일괄 적용되는 30km/h 속도 제한이 군 단위 등 현실과 맞지 않아, 지역 실정에 맞춘 탄력적 운용이 필요하다는 요구를 담고 있다.

####현장과 여론 모두 “유연한 규제 필요”

현 제도는 편도 2차로 이상의 일정 요건 도로에만 시간제 속도 규제를 허용해, 도로가 좁고 보행자 수가 적은 군 지역에는 적용이 거의 불가능하다.

이에 진도군의회 박금례 의장은 “어린이 안전과 주민 교통권 사이 균형 잡힌 정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입법 영향분석과 시범 운영 결과에서도 운전자와 학부모 모두 시간제 속도제한의 유연한 적용에 높은 찬성 의견을 보였다.

협의회는 이번 건의안을 정부 및 관련 기관에 전달하며,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 개선 노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home 노해섭 기자 nogary@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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