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조국 부인) 표창장 위조 판결 뒤집을 수 있는 증거 나왔다"
2025-08-14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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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MBC 단독 보도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표창장 위조 사건 판결의 핵심 근거를 뒤집을 수 있는 새 증거가 나왔다고 대구 MBC가 13일 보도했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부인인 정 전 교수는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해 딸이 받은 것처럼 꾸며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에 이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검찰 주장을 받아들여 정 전 교수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법원이 표창장 위조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 주된 이유는 두 가지였다. 최성해 동양대 총장이 표창장을 준 적이 없다고 한 진술, 동양대 측이 제출한 ‘어학교육원 근무 담당자 내역’이라는 문건이었다.
‘어학교육원 근무 담당자 내역’ 문건에는 2012년 8월 1일부터 9월 23일까지 약 50일간 직원이 없는 ‘공백기’로 기록돼 있었다. 정 전 교수가 2012년 8월 말부터 9월 7일 사이 표창장을 발급받았다고 주장했으나, 해당 기간에 어학교육원 직원이 없었다는 점을 근거로 법원은 발급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해 대구 MBC는 이 ‘공백기’ 주장을 뒤집는 내용의 자료를 발견했다고 보도했다. 2012년 8월 24일자 문건에서 동양대 어학교육원 직원 이 모 씨가 대학 교무처에 ‘영어사관학교’ 개소식을 앞두고 교과목 개설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문건에는 담당자 이름과 내선 번호가 명확히 기재돼 있었다.
오병현 전 동양대 어학교육원 직원은 “제목 밑에는 담당자 이름과 전화번호 단축번호가 적혀 있었다. 학교에서 부서별로 업무 협조를 요청할 때 쓰는 양식 그대로였다”고 말했다.
또 다른 자료도 나왔다. 같은 직원이 2012년 9월 4일 최종 저장한 ‘영어사관학교’ 합격자 명단 엑셀 파일이다. 정 전 교수가 추진했던 영어사관학교의 남녀 합격자와 토익 점수까지 기록돼 있었다. 이는 동양대가 법원에 제출한 자료와 달리 직원이 공백기였다고 주장된 시기에 해당 직원이 실제로 근무하며 업무를 했음을 보여준다고 방송은 전했다.
오 전 직원은 “담당 부서에 보낸 뒤 자기 파일을 계속 보관하고 다른 내용을 하더라도 참고해 업데이트하고 보냈다”고 말했다.
동양대 관계자는 “전산 자료나 당시 조직도를 봤거나, 분명 근거를 가지고 서류를 제출했지, 근거 없이 자료를 왜곡해 제출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대구 MBC에 해명했다.
대구 MBC는 공개된 문건들로 인해 법원 판결의 핵심 근거가 흔들리고 있다면서 재판부가 사실과 다른 내용을 근거로 판단했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파문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