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절 아니다” 6년만에 결론…대법원이 본 ‘아기상어’와 원곡의 결정적 차이
2025-08-14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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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원저작물과 별개의 저작물이라 보기 어렵다”
약 6년간 이어진 ‘아기상어’ 표절 논란이 대법원에서 종지부를 찍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4일 오전 조니 온리가 더핑크퐁컴퍼니(구 스마트스터디)를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원심과 1·2심 모두 원고 패소였다. 재판부는 조니 온리의 ‘베이비 샤크(Baby Shark)’가 북미 지역에서 오래 전부터 불리던 구전동요와 사회통념상 별개의 저작물로 보기 어렵고, 새로운 창작 요소를 충분히 부가했다고 평가하기에도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설령 2차적 저작물로 보더라도 ‘아기상어’와 실질적으로 유사하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것이다.
이번 소송은 2019년 3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조니 온리는 자신이 2011년 발표한 ‘베이비 샤크’가 구전동요를 토대로 독창적인 리듬과 가사를 덧붙인 창작물이라 주장했다. 그는 ‘아기상어’가 자신의 곡과 멜로디, 리듬, 구성에서 실질적으로 유사해 저작권이 침해됐다고 보고 한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아기상어’는 ‘아기 상어 뚜루루뚜루’라는 반복적인 가사와 경쾌한 리듬으로 유튜브, 방송, 공연 등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고, 전 세계 어린이와 가족을 중심으로 하나의 문화 현상으로 자리 잡고 있었다.
더핑크퐁컴퍼니는 소송 초기부터 표절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다. 회사 측은 ‘아기상어’가 조니 온리의 창작물이 아닌 북미 전통 구전동요를 기반으로 자체 편곡한 곡이라며 원곡과는 무관하다고 반박했다. 구전동요는 특정 창작자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독점적 저작권이 성립하지 않고 이를 편곡해 만든 음악은 원작자의 허락 없이도 제작이 가능하다는 것이었다. 또한 ‘아기상어’의 편곡 과정에서 리듬, 악기 구성, 영상 요소 등에서 독자적인 창작성이 충분히 더해졌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1심과 2심 모두에서 더핑크퐁컴퍼니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원고의 곡은 구전동요에 새로운 창작성을 부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설령 창작성이 인정되더라도 피고의 곡이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2심 역시 “조니 온리의 곡은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2차적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 역시 같은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원고의 곡이 원저작물인 구전동요와 실질적으로 다른 별개의 저작물로 볼 정도의 창작적 개변에 이르지 않는다”며 “2차 저작물로서 보호받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감정 결과와 제출된 증거만으로 두 곡의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아기상어’는 2015년 공개된 이후 현재까지 전 세계 최다 조회수 기록(161억 회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차트 ‘핫 100’에 진입한 최초의 한국 어린이 노래이며 영국 오피셜 차트 스트리밍 부문 1위, 최초 100억 뷰 돌파 등 다수의 글로벌 기록을 세웠다. 단순한 동요를 넘어 글로벌 캐릭터 산업과 공연, 상품화 등으로 확장되며 ‘K-콘텐츠’의 대표 성공 사례로 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