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심 없는 휴대폰이면 못 잡는다?…폭발물 설치 허위 신고 30대의 최후

2025-08-14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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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심이 제거된 휴대전화 사용해 범행

부산에서 도서관, 병원, 수영장 등에 폭탄을 설치했다고 허위 신고한 30대 남성 A 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만든 이미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만든 이미지

부산 사상경찰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30대 남성 A 씨를 검거했다고 14일 밝혔다. A 씨는 “부산 소재 도서관에 폭탄을 터트렸다”, “병원에 폭탄을 설치했다”, “수영장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내용으로 총 세 차례 112에 허위 신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첫 허위 신고는 지난해 12월이었다. A 씨는 부산 사상구의 한 도서관에 폭탄을 터트리겠다고 신고했고, 올해 7월 10일에는 부산 백병원에 폭탄을 설치했다고 허위 신고했다. 이어 이달 7일에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하단 수영장’에 폭탄을 설치했다고 다시 신고했다.

각 신고 때마다 경찰은 폭발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대규모 인력을 투입했다. 병원 협박 당시에는 시내 병원 2곳에 경찰관과 폭발물 처리반 등 80여 명이 급파됐고 수영장 신고 때는 서부산권 장애인스포츠센터로 특공대 등 40여 명이 투입돼 이용객 100여 명을 전원 대피시켰다. 하지만 모든 현장에서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다.

수사 초기 경찰은 유심이 제거된 휴대전화를 사용한 범행 탓에 위치 추적이 어렵다는 점에서 난항을 겪었다. 그러나 기기 고유 식별번호 추적과 주변 CCTV 분석, 통신 기록 확인 등 다양한 기법을 동원해 A 씨를 특정했고 지난 13일 마침내 검거에 성공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길에서 우연히 주운 휴대전화를 사용해 허위 신고를 반복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범행 동기와 추가 범죄 여부를 조사하는 한편, 사건 대응 과정에서 투입된 공권력과 인력 낭비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검토하고 있다.

최근 전국에서 폭발물 설치 협박이 잇따르는 가운데, 백화점에서 경찰특공대 탐지견이 폭발물을 탐색하고 있다 / 연합뉴스
최근 전국에서 폭발물 설치 협박이 잇따르는 가운데, 백화점에서 경찰특공대 탐지견이 폭발물을 탐색하고 있다 / 연합뉴스

112 허위 신고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또한 지난 3월 시행된 공중협박죄에 따라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하겠다고 협박한 경우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형이 가능하다.

경찰은 “허위 폭발물 신고는 막대한 공권력 낭비와 시민 불안을 초래하는 심각한 범죄”라며 “유심이 없는 기기라도 추적이 가능하다는 점이 이번 사건에서 입증됐다. 유사 범행이 사전에 차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유튜브, 연합뉴스TV
home 정혁진 기자 hyjin27@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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